지급명령서란? 지급명령서 신청·이의신청·취소 방법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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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간단히 돈 청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서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이의신청 절차, 취소 사유, 실제 대응 팁까지 민사 소송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채무자로서 갑작스런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서 개요

지급명령서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간이채권추심 절차입니다. 소송 없이 빠르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어 채권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민사집행법 제24조.
  • 대상 채권
    • 어음·수표·차용증 등 확정된 금전 채권(최대 3억 원 이내 권장).
  • 절차 개요
    • – 채권자 신청 → 법원 심사 → 채무자에게 송달 →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 장점
    • 비용 저렴(인지대·송달료 약 1~2만 원), 기간 짧음(1~2개월)
  • 단점
    • 채무자 이의신청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서 신청 방법

채권자가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법원 민사접수과에 서류 제출로 시작합니다.

신청 서류 및 비용

항목 내용 비용
신청서 표준 양식 작성(법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인지대: 채권액 × 0.02% (최저 2천 원)
증빙서류 차용증, 어음 사본 등 송달료: 1회 4천 원 내외
신청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 장소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회원 가입 필수)
    • 채권액이 명확해야 승인 확률 높음. 불명확 시 반려될 수 있음

지급명령서 송달과 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 도착하면 14일 이내 이의신청이 핵심입니다. 기간 경과 시 즉시 확정됩니다.

  • 송달 방식
    • 우편 또는 집달(공시송달 가능).
  • 이의신청 기간
    •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토·일·공휴일 제외, 연장 불가).
  • 확정 효과
    • 이의 없으면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예: 계좌 압류) 가능

이의신청 방법

  • 서류
    • 이의신청서(법원 양식), 인지대(1천 원).
  • 제출
    • 관할법원 민사접수과 또는 전자소송.
  • 효과
    • 이의 접수 시 지급명령 취소 → 정식 민사소송 진행

지급명령서 취소 사유와 대응

지급명령서가 확정되더라도 특정 사유로 취소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로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취소 사유
    • – 채권 없음(부존재)
    • 소멸시효 완성.
    • 신청서류 위조·허위.
  • 취소 절차
    • 확정 후 1년 이내 법원에 취소신청(민사집행법 제212조)
  • 실무 팁
    • – 송달 미인수 시 공시송달 확인(법원 사건검색 사이트 이용)
    • 변제 증빙(입금 영수증) 보관 필수

지급명령서 vs. 지급명령 취소소송 비교

구분 지급명령서 지급명령 취소소송
목적 채권 확보 취소 주장
기간 1~2개월 3~6개월
비용 저렴 소송비용 발생
결과 확정 시 집행 승소 시 취소
  • 선택 팁
    • 이의 기간 내 대응이 최선. 확정 후에는 취소소송 고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경과 시 확정되어 강제집행(재산 압류)이 시작됩니다. 즉시 대응하세요.

Q: 지급명령서 송달을 못 받았는데 확정됐나요?
A: 공시송달로 대체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사건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Q: 이미 돈 갚았는데 지급명령서가 왔어요.
A: 변제 증빙과 함께 이의신청하세요. 소멸시효 주장도 유효합니다.

Q: 지급명령서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채권액 따라 다르지만 5천~2만 원 수준입니다.

Q: 해외 체류 중 지급명령서 받았을 때?
A: 대리인(변호사) 통해 이의신청 가능. 우편 송달 시 기간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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