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이의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방법, 기간,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팁을 제공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개요
지급명령제도는 채권자가 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간이 절차로,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bullet point로 정리합니다.
- 지급명령의 의미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지급을 명령하는 서류. 소송 없이 신속하게 발부됩니다.
- 이의신청의 목적
- 채무자가 명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제기하여 정식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8조~제477조.
- 효과
- 이의신청 시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 기간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시작됩니다.
- 기본 기간
- 지급명령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
- 수령 방식별 기간
- | 수령 방식 | 기간 계산 |
|||
| 직접 수령 | 수령일 다음날부터 14일 |
| 우편 수령 | 발송일로부터 14일 (인정일 기준) |
| 전자소송 |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 |
- | 공시송달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연장 가능성
-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법원에 기간연장 신청 가능
지급명령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간단하지만 형식에 맞춰야 합니다. 실무 팁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
- 필수 서류
- – 이의신청서 (법원 양식 사용 권장).
- 지급명령사본.
- 인지액: 청구금액의 0.5% (최소 2,000원).
- 제출 방법
- – 관할법원: 지급명령을 발부한 법원에 제출
-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가능
작성 팁
- 이유를 간략히 기재
- “채무不存在” 또는 “지급 완료” 등 구체적 사실 명시
- 증거 첨부
- 계약서, 영수증 등 즉시 제출
지급명령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 제출 후 채권자와 법원의 움직임을 알아야 합니다.
- 즉시 효과
- 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 효력 정지.
- 채권자 대응
- – 본안소송 제기: 이의신청 후 1개월 이내.
- 소송 불제기 시: 지급명령 취하 또는 소멸.
- 심리 과정
-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 변론기일 지정.
지급명령 취소와 철회
이의신청 후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입니다.
- 채무자 측 철회
- 합의 시 법원에 신청
- 채권자 취하
- 소송 취하 신청 가능
- 확정 방지 팁
- 기간 내 무조건 신청 후 변론 준비
비용과 부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액 | 청구액 0.5% | 최소 2천원 |
| 송달료 | 1회 3천원 내외 | 전자소송 무료 |
| 변호사 수임료 | 100~500만원 | 간단 사건은 자력 대응 가능 |
- 면제 혜택
-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비용 면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14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채권자가 강제집행(예: 계좌 압류)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 후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와 합의 후 철회 신청, 소송 종료됩니다.
Q: 기간을 넘겼는데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재심신청(민사소송법 제445조)으로 구제 가능하나 까다롭습니다.
Q: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A: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또는 관할법원 민원실.
Q: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전자소송시스템(https://esystem.scourt.go.kr)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