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증거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 차용증서의 의미와 효력
-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
- 차용증서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해결 방법
- 차용증서, 각서, 확인서, 계약서의 차이
- 공증, 소멸시효, 소송 제기 시 실무 팁
- 등을 민사 실무 관점에서 간단하지만 핵심만 정리합니다.
차용증서 개요 및 기본 개념
차용증서 필수 기재사항(양식 작성 시 체크리스트)
차용증서에 최소한 다음 내용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일자와 서명·날인
- 작성 연·월·일 명시
-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가능하면 자필 서명 권장)
- 보증인, 채권자 서명·날인도 함께
차용증서 양식 작성 요령과 실무 팁
- 가능하면 손글씨 일부 포함
- 전부를 타이핑 후 인쇄해도 되지만,
- 금액이나 핵심 내용은 채무자 자필로 쓰게 하면 진정성립 다툼이 줄어듦
- 문장 예시
- “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금 ○○원(₩○○)을 차용하였으며,
- 3. 31.까지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 이자는 연 ○○%로 하며, 변제기 경과 시 연체이자를 연 ○○%로 지급한다.”
- 차용증서 원본 보관
- 스캔본, 사진도 좋지만 원본은 별도 보관
- 분실 우려가 있다면 공증사무소에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음
차용증서와 각서·확인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이
아래 표는 유사 문서들의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유형 | 주요 목적 | 작성 주체 | 주요 내용 | 실무상 특징 |
|---|---|---|---|---|
| 차용증서 | 돈을 빌린 사실과 상환 약속 증명 | 주로 채무자 | 금액, 이자, 변제기, 상환방법 등 |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증거 |
| 각서 | 일정한 약속·의무 이행 서약 | 약속하는 사람 | “무엇을 하겠다/하지 않겠다”는 내용 | 형식 자유,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 달라짐 |
| 확인서 | 특정 사실이 있었다는 확인 | 사실을 아는 사람 |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사실관계 | 계약의 일부 증거로 활용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돈을 빌리고 갚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율 | 보통 쌍방(채권자·채무자) | 차용, 이자, 담보, 기한이익 상실 등 상세 규정 | 대출계약서에 가까운 정식 계약 문서 |
차용증서 법적 효력과 민사소송에서의 역할
차용증서 공증(공정증서)과의 관계
- 공증이란
- 공증인(공증변호사)이 사문서를 확인하여 공적인 증거력 부여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집행 가능
차용증서가 없을 때(차용증 없는 돈 거래) 대처 방법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 입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
- 실무 팁
차용증서와 소멸시효(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 기본 소멸시효
- 시효 기산점
차용증서와 지급명령·소액사건 소송 활용
- 실무 팁
- 채무자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알아야 송달 가능
- 주소가 불명확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음
연대보증·담보가 있는 차용증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보증인의 설명 의무 관련 리스크
- 보증인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서명했다며 다투는 경우
- 실제로 보증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 보증인이 자필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한다”는 문구를 쓰게 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
차용증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구체적인 변제일을 적지 않음
- 이자·연체이자 약정이 없어 분쟁 시 기준이 모호
- 차용증만 있고 실제 송금 내역을 남기지 않은 경우
- 가족·지인 관계라는 이유로 서명·날인, 날짜를 대충 작성
- 차용증 원본을 채무자가 가져가고 채권자는 복사본만 보관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1. 차용증서에 도장은 없고 서명만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까?
- 네. 통상 자필 서명만으로도 유효한 서면 증거가 됩니다.
- 다만 인감도장·지장 등을 함께 사용하면 위조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2. 차용증서에 이자를 안 적으면 무이자라고 봐야 합니까?
- 일반적으로는 약정 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문자, 녹음 등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Q3. 카톡으로 “빌려간 300만 원은 다음 달까지 갚을게”라고 한 경우도 차용증처럼 쓸 수 있습니까?
Q4. 차용증서만 있으면 바로 월급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 아닙니다.
- 차용증은 증거일 뿐,
- 먼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 정본 등) 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 포함) 로 만들어 두었다면 판결 없이도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Q5. 차용증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빌린 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 상대방이 다투면 실제 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 허위 금액을 적어두면 향후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므로 실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