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판매’는 쉽게 말해 받을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 채권 판매(채권양도)의 기본 구조
- 채권을 얼마나, 어떻게 팔 수 있는지
- 개인 간 채권 판매, 내용증명·계약서 작성 팁
- 소멸시효, 대부업·추심회사에 넘길 때 주의점
-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을 민사 소송·실무 관점에서 최대한 간단히 정리합니다.
채권 판매(채권양도) 기본 개요
핵심 구조
- 당사자
- 양도인: 기존 채권자 (돈 받을 권리를 파는 사람)
- 양수인: 새 채권자 (권리를 사는 사람)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원래 상대방
- 기본 원칙
채권 판매가 자주 이용되는 상황
- 개인 간
-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 안 갚는 경우
- 소송까지 가기 귀찮고, 회수 가능성도 불투명할 때
- 일부 디스카운트(할인)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 기업·상사 관계
- 금융기관·추심회사
채권 판매 방식: 할인률(디스카운트)과 가격 결정
1. 가격(매매대금) 결정 요소
2. 대표적인 디스카운트 패턴(실무 감각)
- 소액, 개인 간, 이미 장기간 연체
- 얼마에 사줄 사람이 거의 없음
- 사더라도 10~30% 수준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음
- 판결까지 받은 채권 + 급여·재산 확인 가능
- 40~70% 수준에서 거래되는 사례도 존재
- 담보가 확실한 채권(부동산 담보 등)
- 담보가액·근저당 순위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짐
채권 판매 vs 회수 대행(추심 위임) 비교
아래 표는 채권을 ‘아예 파는 것’과 ‘회수만 맡기는 것’의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채권 판매(양도) | 채권추심 위임(회수 대행) |
|---|---|---|
| 권리 주체 | 채권자가 완전히 변경됨 (새 채권자) | 원 채권자가 그대로, 추심만 위임 |
| 대가 구조 | 채권금액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음 | 회수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 |
| 리스크 | 회수 실패 위험을 양수인이 부담 | 회수 실패시 수수료만 손해(또는 0) |
| 장점 | 빠른 현금화, 이후 신경 쓸 필요 없음 | 전액 회수 가능성 유지, 채권자 지위 유지 |
| 단점 | 액면보다 적은 금액으로 팔게 됨 |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 불확실 |
| 사용 상황 | 포기하더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을 때 | 금액이 크고 회수 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
채권 판매 절차 개요(개인 간 기준)
채권양도(채권 판매) 계약서 핵심 체크 포인트
- 기본 기재 사항
- 매매대금 관련
- 위험 부담(담보책임) 조항
- 채권의 존재·금액에 대한 보증 여부
- “회수 가능성은 보증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 추후 소송 비용·집행 비용 부담자 명시
- 기밀유지, 분쟁 해결
채무자에게 알리는 채권양도 통지 실무 팁
- 왜 필요한가
- 민법상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 채무자가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알고
- 새 채권자에게 변제하도록 하기 위함
- 통지 방식
- 통지 내용에 들어갈 사항
- 채권양도 일자
- 새 채권자(양수인) 인적 사항 및 계좌번호
- 채무 금액, 이자, 변제 기한
- 이후 새 채권자에게만 변제해야 한다는 점
채권 판매와 소멸시효
1. 채권을 팔면 소멸시효는?
- 채권을 판매(양도)해도 시효 기간 자체는 바뀌지 않음
- 다만,
- 판결·공증 획득 등으로 이미 시효가 연장·리셋된 경우는 예외
- 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 디스카운트 폭이 커지거나
- 아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많음
2. 주요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기준, 특별법 예외 존재)
| 채권 종류 | 일반 소멸시효 | 비고 |
|---|---|---|
| 일반 금전채권(차용금 등) | 5년 | 상사채권은 상법 등 별도 규정 참고 |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10년 | 판결 확정 시점부터 기산 |
| 임금채권(근로기준법상) | 3년 | 근로관계 종료일·지급기일 등 기준 |
| 공사대금 등 상사채권 | 통상 5년 | 개별 법령에 따라 상이 가능 |
채권 판매가 어려운 경우·주의해야 할 경우
- 계약서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 등
- 이 경우 양도 자체가 제한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음
- 인적 신뢰가 강하게 결부된 채권
- 이미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채권
- 지나친 추심·폭언·협박 우려
-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추심을 당할 수 있고
- 양도인도 “누구에게 넘겼는지” 책임 비난을 받을 수 있음
- 반드시 합법적 채권추심을 하는 곳인지 확인 필요
상속, 이혼, 동업 청산 과정에서의 채권 판매 활용
- 상속 분쟁
- 이혼 재산분할
- 한쪽 배우자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데
-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 일정 금액에 판매 후 현금으로 나누는 방식 고려
- 동업·법인 해산
- 미수금·외상매출금이 매우 많고
- 인력·시간 부족으로 회수가 거의 불가한 경우
- 전문 매입업체에 패키지로 매각 후 정리
개인이 채권을 사거나 팔 때 체크리스트
1.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확인할 점
- 너무 낮은 가격에 헐값 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 시효 중단·소송 등을 통해 스스로 회수 가능성은 없는지
- 매수인의 신뢰도
- 불법추심, 협박 등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닌지
- 세금 문제
- 채권을 액면보다 싸게 팔아도
- 원칙적으로는 자산 처분에 따른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부분은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
2.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확인할 점
- 채권의 실재 여부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공증서류, 판결문 등
- 시효 상황
- 이미 시효 완성된 것은 아닌지
- 시효 중단 조치가 있었는지
- 채무자의 재산 상태
- 부동산 등기부, 차량, 급여, 사업체, 보증인 등
-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 근저당 선순위, 압류·가압류 현황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자 동의 없이 채권을 팔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채권을 양도(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채무자에게 통지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계약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2. 채권을 팔고 나면 채무자가 나에게 찾아와 항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 법적으로는 새 채권자가 채무자와 상대해야 합니다.
- 다만, 도덕적·인간관계 차원의 항의는 있을 수 있으므로
- 양도 전에 채무자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해두거나
- 이후 문의가 오면 “채권이 양도되었으니 새 채권자와 상의하라”고 안내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Q3. 채권을 헐값으로 판매해도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채권을 매도하면, 그 채권에 대한 권리는 전부 새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 이후 회수가 많이 되더라도
- 그 이익은 전부 새 채권자의 몫입니다.
- 일부를 남겨두고 양도하는 구조(지분 양도)는 별도 계약설계가 필요합니다.
Q4. 내용증명 없이 카톡으로만 채권양도 통지해도 유효합니까?
- 법은 “서면” 형식을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 채무자가 실제로 통지 내용을 인지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 효력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