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은 치매로 판단능력이 상실된 사람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 하는 제도 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후견인의 기본 개념부터 선임 절차, 재산 관리 의무, 민사 분쟁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치매후견인 제도 개요
치매후견인 제도 는 노인법에 따라 2008년도 입된 성인 후견 제도의 일환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대나 사기를 방지 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치매후견인 선임 절차
치매후견인 선임은가 족이나이 해관계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후견인 자격과 선임 기준
후견인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가 족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호 순위
| 순위 | 대상자 | 비고 |
|---|---|---|
| 1순위 | 본인 지정자(유언 또는 사전후견공시) | 본인 의 사 존중 |
| 2순위 | 배우자 | 생존 시 우선 |
| 3순위 | 직계혈족(자녀, 부모) | 동의 자 우선 |
| 4순위 | 기타 친족 또는 전문가(변호사, 사회복 지사) | 법원 추천 |
치매후견인 재산 관리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치매후견인 해임과 변경 절차
치매후견인 관련 민사 분쟁 사례
치매후견 제도에서 빈번한 민사 소송 유 형입니다.
치매후견인 비용과 세금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 항목 | 일반 가 족 후견인 | 전문 후견인 | 비고 |
|---|---|---|---|
| 월 보수 | 20~50만 원 | 50~150만 원 | 재산 규모 비례 |
| 보고 비용 | 본인 부담 | 피후견인 재산 | 연 1회 |
| 세금 | 비과 세(일정 한도) | 소득세 대상 | 국세청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후견인 없이 재산 관리가 가능할까요? A: 불 가능합니다. 판단능력 상실 시 법원 후견 필수로, 무단 관리는 무효입니다. Q: 후견인이가 족인데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 시 월 보수 지급,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Q: 치매후견인 선임 후 상속 분쟁이 생기면? A: 후견 기간 재산 처분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 소송시 후견 보고서가 핵심 증거. Q: 후견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 요? A: 피후견인 판단능력 회복 시 법원 심리 후 해제 Q: 전문 치매후견인 어떻게 찾나요? A: 대한후견 변호사회나 지자체 후견지원 센터 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