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은 치매로 판단능력이 상실된 사람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후견인의 기본 개념부터 선임 절차, 재산 관리 의무, 민사 분쟁 해결 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유용한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치매후견인 제도 개요
치매후견인 제도는 노인법에 따라 2008년 도입된 성인 후견 제도의 일환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학대나 사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상자
-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상실된 만 19세 이상 성인.
- 후견인의 역할
- 재산 관리, 의료 결정, 생활 지원 등.
-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및 성년후견제도 관련 규정
- 통계
- 2023년 기준 전국 후견인 약 2만 명 등록, 치매 환자 비중 70% 이상.
치매후견인 선임 절차
치매후견인 선임은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방계혈족.
- 필요 서류
- – 후견개시 신청서.
- 의료기관 진단서(치매 진단).
- 가족관계증명서.
- 절차 단계
- 1. 신청서 제출(가정법원)
- 조사관 조사(본인 상태 확인).
- 심리 후 선임 결정(보통 1~3개월 소요).
- 비용
- 인지상세 4만 원 + 송달료 등 약 10만 원 이내.
치매후견인 자격과 선임 기준
후견인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가족 우선 원칙이 적용됩니다.
선호 순위
| 순위 | 대상자 | 비고 |
|---|---|---|
| 1순위 | 본인 지정자(유언 또는 사전후견공시) | 본인 의사 존중 |
| 2순위 | 배우자 | 생존 시 우선 |
| 3순위 | 직계혈족(자녀, 부모) | 동의자 우선 |
| 4순위 | 기타 친족 또는 전문가(변호사, 사회복지사) | 법원 추천 |
- 제한 사유
- 채무 과다, 과거 학대 이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 가능
- 대리인 선임
- 전문 후견인(법무사 등) 비용은 월 50~100만 원 수준
치매후견인 재산 관리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합니다. 민사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 의무 사항
- – 재산 목록 작성 및 보고(선임 후 3개월 내).
- 매년 재산 상태 보고서 제출
- 고액 거래(1천만 원 초과)는 법원 허가 필수
- 금지 행위
- 개인 채무 변제, 증여 등 피후견인 이익 외 사용
- 실무 팁
- 은행 계좌 동결 후 관리, 변호사 상담 통해 보고서 작성
치매후견인 해임과 변경 절차
후견인이 부실 관리 시 해임 신청 가능합니다.
- 해임 사유
- – 재산 유용 또는 남용.
- 직무 태만(보고 미이행).
- 피후견인 상태 변화(회복 등)
- 절차
- 가정법원에 해임 신청 → 조사 → 결정(2~4개월).
- 실제 사례
- 2022년 서울가정법원, 후견인 횡령으로 해임 후 배상 명령(5억 원).
치매후견인 관련 민사 분쟁 사례
치매후견 제도에서 빈번한 민사 소송 유형입니다.
- 재산 분쟁
- 상속 전 재산 이전 무효 소송.
- 손해배상
- 후견인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배상 청구
- 해임 관련 소송
- 가족 간 후견인 교체 다툼.
- 팁
- 소송 시 의료기록과 재산 거래 내역 증빙 필수. 조정 신청으로 70% 합의.
치매후견인 비용과 세금
후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 항목 | 일반 가족 후견인 | 전문 후견인 | 비고 |
|---|---|---|---|
| 월 보수 | 20~50만 원 | 50~150만 원 | 재산 규모 비례 |
| 보고 비용 | 본인 부담 | 피후견인 재산 | 연 1회 |
| 세금 | 비과세(일정 한도) | 소득세 대상 | 국세청 기준 |
- 지원 제도
- 저소득층 후견 비용 국가 보조(최대 50%).
자주 묻는 질문 (FAQ)
Q: 치매후견인 없이 재산 관리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판단능력 상실 시 법원 후견 필수로, 무단 관리는 무효입니다.
Q: 후견인이 가족인데 보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 허가 시 월 보수 지급,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Q: 치매후견인 선임 후 상속 분쟁이 생기면?
A: 후견 기간 재산 처분은 상속 재산에서 제외. 소송 시 후견 보고서가 핵심 증거.
Q: 후견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피후견인 판단능력 회복 시 법원 심리 후 해제
Q: 전문 치매후견인 어떻게 찾나요?
A: 대한후견변호사회나 지자체 후견지원센터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