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인지대 완전정리, 계산방법, 신청서류, 실제 사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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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인지대는 가사소송에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소송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 소송인지대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신청 서류, 면제 기준, 실제 사건 팁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가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인지대 개요

가사 소송인지대는 가정사건(이혼, 상속, 양육권 등)을 다루는 가사소송에서 소장을 제출할 때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민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 금액에 비례합니다.

  • 대상 소송
    • 이혼·별居, 친권·양육권, 상속분쟁,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
  • 납부 시기
    • 소장 제출 시 즉시 납부. 미납 시 소송 진행 불가.
  • 환급 가능성
    • 소송 취하·패소 시 일부 환급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인지액
    • 청구액 3천만 원 이하 시 5만 원부터 시작.

가사 소송인지대 계산 방법

가사 소송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구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청구 금액 인지액
1천만 원 이하 5만 원
1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청구액의 0.5% + 2만 5천 원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청구액의 0.4% + 12만 5천 원
1억 원 초과 청구액의 0.3% + 32만 5천 원
  • 예시
    • 이혼 재산분할 5천만 원 청구 시 인지액 = 5천만 원 × 0.5% + 2만 5천 원 = 27만 5천 원.
  • 특례
    • 확인 소송(예: 혼인 무효 확인)은 청구액 무관 2만 원 고정.
  • 온라인 계산기
    • 대법원 홈페이지 ‘인지액 계산’ 도구 이용 추천.

가사 소송인지대 신청 서류와 절차

소송 제기 시 인지대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합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 – 소장 본인 1부 + 상대방 송달용 1부.
    • 인지대 부착(인지액 스티커 구매 후 소장 상단 부착).
    •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 제출 장소
    • 관할 가정법원 민사접수과.
  • 전자소송
    • 전자소송시스템 통해 온라인 납부 가능(카드·계좌이체)
    • 인지액 초과 시 여분 반환 신청, 부족 시 보충 명령 따르기.

가사 소송인지대 면제·감액 기준

경제적 어려움 시 인지대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원 심사 후 결정됩니다.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면제(수급자증명서 제출).
  • 법률구조공단 이용자
    • 공단 위임 시 면제.
  • 저소득층
    • 소득 기준 이하 시 50~90% 감액.

감액 신청 방법

  •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동시 제출
  • 처리 기간
    • 3~7일 소요.
  • 주의
    • 감액 불허 시 별도 납부해야 함

가사 소송인지대 실제 사건 팁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처법입니다.

  • 오산정 시
    • 소장 반려되니 대법원 계산기 사전 확인
  • 환급 절차
    • 판결 확정 후 3개월 내 ‘인지세 환급청구서’ 제출
  • 상대방 부담 전가
    •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인지액 청구 가능(소송비용 산입)
  • 긴급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시 별도 인지액(1만~5만 원) 준비
  • 비용 절감
    • 조정 신청 시 인지대 면제(가사조정은 무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사 소송인지대는 어디서 사나요?
A: 가까운 법원 인지과나 우체국에서 구매. 온라인으로는 불가.

Q: 이혼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청구 재산 없으면 5만 원. 재산분할 청구 시 청구액 기준 계산.

Q: 인지대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반려. 7일 내 보충 명령 준수 필수

Q: 상속소송 인지대 계산은?
A: 상속재산 총액 기준. 공동상속 시 1/n 비율 청구

Q: 인지대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취하·패소 시 가능. 법원에 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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