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특약’은 매매계약의 기본 조항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구체적인 약속을 정리해 두는 조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매매계약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약의 기본 개념, 필수 문구, 주의점, 실제 분쟁 사례에서 문제되는 쟁점,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까지 정리합니다.
매매계약서특약 개요
- 법적 성격
- 왜 중요한가
- 말로만 합의했다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분쟁이 매우 흔함
- 특약 한 줄로 수백만~수억 원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음
-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 중 하나가 특약 조항
매매계약서특약 기본 원칙
- 우선순위 정리
- 구두 약정 지양
- “특약에는 안 적었지만, 말로는 이렇게 합의했다” → 법정에서 입증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중요한 내용은 무조건 문서화 + 서명이 안전
부동산 매매계약서특약에서 자주 쓰는 내용
1. 잔금 및 인도 관련 특약
- 체크 포인트
- 잔금일과 인도일을 동일하게 할지, 다르게 할지 명확히
- 인도 지연 시
- 월세 상당액, 일당 금액, 총 한도액 등을 스스로 정해 둘 수 있음
2.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 등) 정리 특약
- 문구 예시
3. 하자보수·수리 관련 특약
- 예시
4. 임대차(세입자) 관련 특약
- 필수 요소
- 세입자 유무,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 세입자 퇴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임대차 승계 여부
- 자주 쓰는 유형
- “공실로 인도”
-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공실 상태로 인도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한다.”
- “임대차 승계”
-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잔금 지급일 이후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자동차·중고물품 매매계약서특약의 핵심
- 예시 문구
- “매도인은 본 차량이 침수·전손·도난 및 택시·렌터카·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 허위일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차량 매매대금 전액 및 부대비용(이전비, 보험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중고물품 특약
- 상태(중고·리퍼·미개봉 등), A/S 가능 여부, 교환·환불 조건
- “현 상태 매도(As-is)” 특약은 가능하나, 중요한 하자를 알고 숨긴 경우 책임 면제 안 될 수 있음
매매계약서특약 작성 시 반드시 피해야 할 문구와 실수
- 애매하고 추상적인 표현
- “성실히 협의하여 처리한다”
- “원만히 해결한다”
- “향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 → 현실에서는 거의 아무 의미 없는 문장에 가깝고, 분쟁 시 기준이 되지 못함
- 조건이 빠진 특약
매매계약서특약에 자주 포함되는 주요 쟁점 비교
아래 표는 부동산 매매에서 특약을 통해 자주 다루는 쟁점과, 일반 조항만 두었을 때 vs 특약을 상세히 둔 경우를 비교한 것입니다.
| 쟁점 | 일반 조항만 있는 경우 | 특약을 상세히 둔 경우 |
|---|---|---|
| 인도 시기 | 대략 잔금일 전후로 해석, 분쟁 시 각자 주장 달라짐 | 잔금일 당일/며칠 후인지 명확, 지연 시 위약 기준 존재 |
| 권리관계 말소 | 등기상 권리 말소 시점 불명확, 말소 지연돼도 책임 다툼 | 잔금일까지 말소 의무 + 미이행 시 해제·배상 기준 명확 |
| 하자 책임 | 눈에 띄지 않는 하자에 대해 책임 인정 다툼 | 하자 범위·기간·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다툼 범위 축소 |
| 세입자 퇴거 | 누가 퇴거 책임지는지 불분명, 잔금 지연·소송 위험 | 퇴거 책임자·기한·미이행 시 조치가 명확 |
| 위약금·손해배상 | 민법 일반 규정에 따라 입증 필요, 소송 부담 큼 | 구체 금액·비율 정해져 있어 입증 부담 감소 |
매매계약서특약 분쟁 사례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 1. 특약 문구의 해석 문제
- 2.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 다툼
- “하자 발생 시 수리 책임” 특약만 있고,
- 얼마까지, 언제까지, 어떤 하자까지인지 불분명
- 실제 분쟁에서
- 구조적 하자인지, 자연적 노후인지, 통상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다툼
- 3. 위약금 과다 여부
- “위약 시 계약금의 5배 배상” 등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
- 법원에서 감액(민법 제398조 제2항) 될 수 있음
- 현실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음
분쟁을 줄이는 매매계약서특약 실무 작성 팁
→ “원래 그랬다/아니다” 분쟁 줄어듦
- 특약에
- “별지 사진 및 동영상에 표시된 상태로 인도한다.”
- 라고 명시하는 것도 방법
- 카톡·문자도 정리
→ 계약서 서명 전 전문가에게 특약 문구 검토를 받는 것이 손해 예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약에 구두로만 합의한 내용도 효력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구두 합의도 계약이지만,
-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으로 서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부동산 중개사가 써준 특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인가요?
- 특약을 실제로 기재한 사람이 중개사라도,
- 계약 당사자가 서명·날인하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중개사에게 잘못된 설명·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 소송으로 이어지면 입증이 필요합니다.
Q3. 너무 과한 위약금을 특약으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은 현저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손해 규모를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고,
- 보통 계약금 수준 또는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예: 10~20%) 정도가 자주 사용됩니다.
Q4. 특약이 계약서 본문과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인가요?
- 일반적으로 특약이 구체적·개별적인 약정이므로,
- 본문보다 특약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분쟁을 피하려면 “특약이 본문보다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인터넷에서 본 특약 문구를 그대로 써도 괜찮나요?
- 기본적인 문구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서 그대로 쓰면
→ 실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최소한 거래 목적물·실제 권리관계·하자 상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