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수임료 기준·계산·과다수임료 돌려받기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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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수임료’는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맡길 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하며,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를 중심으로 민사 사건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민사 소송 수임료란? 기본 개요

민사 소송 수임료는 민사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 착수금
    • 소송을 시작할 때 선지급하는 보수
    • “업무 개시 대가” 성격
    • 승패와 무관하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통상
  • 시간당 보수(시간 기준 수임료)
    • 대형 로펌, 복잡한 사건에서 시간당 단가를 정해 청구
    • 민사 개인 사건에서는 비율제+정액제 조합이 많고 순수 타임차지 구조는 상대적으로 드묾

민사 소송 수임료 구조와 일반적인 관행

민사 소송 수임료는 사건 유형·난이도·청구 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많습니다.

  • 기본 구조 예시
    • 착수금: 소송 시작 시 일정액(정액 또는 청구금액 기준 비율)
    • 성공보수: 실제로 회수한 금액 또는 방어에 성공한 금액의 일정 비율
    • 기타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별도
  • 수임료 협의 시 체크 포인트
    • 착수금·성공보수 각각 금액과 기준
    • ‘성공’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 중도 해지반환 또는 정산 기준
    • 항소·상고까지 포함인지, 1심만인지 범위 명확화

민사 소송 수임료 기준·평균 수준은?

법률상 ‘수임료 상한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각 변호사·로펌이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무상 대략적인 수준을 이해해 두면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대략적인 예시일 뿐, 어느 사무실에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 / 청구액 착수금 (대략 범위) 성공보수 (대략 비율) 비고
5,000만 원 이하 단순 채권(대여금 등) 약 200만 ~ 400만 원 회수액의 10~20% 소액사건은 정액제로 받는 경우도 많음
5,000만 ~ 2억 원 일반 민사 약 300만 ~ 700만 원 회수액의 10~20% 난이도에 따라 편차 큼
2억 ~ 10억 원 민사 약 500만 ~ 1,500만 원 회수액의 5~15% 대형 로펌일수록 상단 구간
10억 원 초과 대형 사건 1,000만 원 이상, 개별 협의 회수액의 3~10% 타임차지+성과보수 혼합 구조 가능
상속·유류분·재산분할 재산 규모 따라 300만 ~ 수천만 원 취득분의 5~20% 가처분·본안·집행 등 절차별로 별도 청구 가능

※ 실제 수임료는 지역, 변호사 경력, 로펌 규모, 사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수임료와 성공보수: 판례 흐름 정리

예전에는 승소금의 20~30% 이상을 성공보수로 받는 계약도 드물지 않았지만, 현재는 법원에서 과도한 성공보수 약정에 제동을 거는 추세입니다.

  • 주요 판례 경향(간략)
    •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금전 회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등으로 무효이거나
      •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감액하는 사례 다수
    • 특히
      • 이미 상당한 착수금을 받았는데
      • 추가로 고액의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변호사가 투입한 노력과 위험, 시간, 사건의 난이도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무효 또는 감액

  • 실무 포인트
    • 착수금+성공보수를 합계 기준으로 감안
    • 청구금액·회수금액 대비 비율이 지나치지 않은지
    •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협의가 있었는지
    • 표준적인 시장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높은지

민사 소송 수임료 과다 여부 판단 기준

민사 소송 수임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고민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다수임료 판단 요소
    • 청구 또는 방어 대상 금액(경제적 이익 규모)
    • 사건 난이도·소요 시간·입증의 어려움
    • 변호사의 경력·전문성, 로펌의 규모
    • 이미 받은 착수금과 향후 요구하는 성공보수의 합계
    • 시장에서 통상 이루어지는 수준과의 차이
  • 경고 신호
    • 계약서가 없거나,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나중에 정하자”고 하는 경우
    • 다른 사무실에서 듣는 수준보다 상당히 높음에도 아무 설명 없이 “원래 다 이렇게 한다”고만 말하는 경우
    •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높은 성공보수를 계속 요구하는 경우

민사 소송 수임료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변호사와의 수임료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자 간 협의
    • 상담 당시 들었던 설명, 문자·메일 기록, 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재협의
    • 사건 결과, 변호사의 실제 업무 내용(기일 출석 횟수, 서면 작성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 조정 시도
  • 2.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분쟁조정
    • 각 지방변호사회에 수임료 분쟁조정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 서면(신청서)에 사건 개요, 수임료 약정, 실제 지급액, 과다하다고 보는 이유를 정리해 제출
    • 조정절차에서 적정 수준을 제시받거나, 감액 합의 도출 가능
  • 3. 법원 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등)
    • 이미 과도한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 그 중 초과 부분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 제기 가능
    • 대법원 판례 취지상 과도한 부분에 한해 일부 무효·감액을 인정하는 경향
  • 4. 실무 팁
    • 계약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내용을 반드시 보관
    • ‘현금으로만 받자’면서 영수증을 안 써주는 경우 특히 주의
    • 분쟁을 예상한다면,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전 변호사 자문을 한 번 더 받는 것도 방법

민사 소송 수임료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할 점

수임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분쟁 발생 시 매우 중요합니다.

  • 필수 확인 항목
    • 사건 명칭·당사자, 담당 변호사 명시 여부
    • 착수금 금액, 지급 시기, 반환 불가 여부
    • 성공보수 기준
      • “전부 승소 시 청구금액의 ○%”인지
      • “실제 회수한 금액의 ○%”인지
      • “상대방 청구 기각액 기준”인지 명확해야 함
    • 포함되는 소송 범위
      • 1심만인지, 항소·상고 포함인지
      • 가압류·가처분·집행 사건 포함 여부
    •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 의뢰인이 해지하는 경우
      • 변호사가 사임하는 경우
      • 착수금 일부 반환 또는 성공보수 감액 여부
  • 좋은 계약서의 특징
    • 금액·비율이 구체적이고 수식어(“적정 범위”, “관행에 따름” 등)만 잔뜩 있지 않음
    • 성공보수의 계산 방법이 누구나 읽고 바로 이해될 정도로 명료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감정료, 전문위원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

민사 소송 수임료와 승소 가능성, 비용 대비 전략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입니다. 수임료를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 점검해야 할 질문
    • 승소 또는 일부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대방인지(재산·급여·부동산 등)
    • 소송에 드는 총비용(수임료+인지·송달료+감정료 등)과 기대 회수액의 비율
    •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시간·스트레스·관계 악화 등을 감수할 의사가 있는지
  • 비용 절감·리스크 관리
    • 청구금액 전체가 아닌, 입증이 확실한 부분만 선별해 소송 제기하는 방법 검토
    • 조정·화해로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을 변호사와 사전에 논의
    • 집행 가능성이 낮다면, 소송 대신 합의·조정 또는 포기까지 포함한 현실적 선택도 검토

민사 소송 수임료와 소송구조·국선변호 등 지원 제도

형사사건과 달리, 민사에서는 국선변호 제도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는 않지만,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구조(비용 감면) 제도
    • 법원이 인정하면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의 납부를 유예·감면
    • 변호사비용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아님
  • 지자체·단체의 법률지원
    • 일부 지자체·단체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 또는 일부 소송 지원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홈페이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1. 민사 소송 수임료, 보통 누가 부담합니까?

  • 의뢰인(소송 당사자)이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일부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법원의 ‘변호사보수산입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변호사에게 지급한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소송에서 지면 변호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착수금은 반환받지 못 합니다.
  • 다만, 변호사가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약속된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사안별 판단).
  • 성공보수는 “성공”이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면 통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성공보수를 나중에 못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약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우선 변호사와 협의해 분할 지급 등 조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껴질 때, 계약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최소 2~3곳 이상 상담을 받아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담 후 견적을 문자·메일로 받아 두고, 수임계약서에
    • 착수금
    • 성공보수 기준
    • 포함된 절차 범위(1심 / 항소 / 가압류 등)
    • 를 명확히 적어두어야 합니다.
  •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거나, 서면 계약을 꺼리는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이미 과다하게 준 것 같다면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10년 등)를 고려하게 됩니다만,
    • 구체적인 기산점, 약정의 무효·취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가능하면 가능한 빠르게 조정 신청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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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관련 정보는 지역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