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채권 추심’은 빌려준 돈, 미지급 대금, 보증금, 공사대금처럼 돌아오지 않는 돈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수하는 전 과정을 뜻합니다. 이 글에서는
- 변호사채권 추심의 기본 개념
- 소송 전 단계(내용증명, 합의, 지급명령)
- 소송 및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 수임료·비용 구조와 성공보수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과 실무 팁
- 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채권 추심 개요
- 변호사를 통한 채권추심의 장점
변호사채권 추심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변호사채권 추심 vs 추심업체 의뢰 비교
| 구분 | 변호사채권 추심 | 일반 추심업체(대부업·추심회사) |
|---|---|---|
| 법률행위 가능 여부 |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 대리 가능 | 법률대리 불가, 독촉·협상 위주 |
| 수단의 한계 | 판결·집행권원 기반 강제집행 가능 | 전화·방문·합의 제안 등 임의추심에 한정 |
| 위법 리스크 | 변호사 윤리·법률 규제하에 비교적 안정 | 과격한 독촉·불법추심 발생 소지 상대적으로 큼 |
| 수임·수수료 구조 | 착수금 + 성공보수(합리적 범위 내 약정) | 회수금 비율 위주, 다소 높은 비율인 경우 많음 |
| 분쟁 대응 | 채무자 이의제기·소송 다툼에 직접 대응 가능 | 법적 다툼이 생기면 별도 변호사 필요 |
변호사채권 추심 절차별 핵심 포인트
1.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자료
- 필수 서류
- 정리하면 좋은 내용
2. 내용증명 보내기 (소송 전 마지막 경고)
- 내용증명의 기능
-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심리적 압박
- 소멸시효 중단 효과(법적으로 매우 중요)
- 향후 소송에서 “명확히 변제 요구를 했다”는 증거
-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좋은 경우
- 금액이 크거나, 이미 다툼이 있는 경우
- 소멸시효 임박 상황
- 향후 소송·집행을 염두에 둔 구조화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3. 지급명령 vs 소송 선택
-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이 낮고,
- 차용증·계약서 등 서류가 명확하며,
- 빠른 집행권원 확보가 필요할 때
-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4. 판결 후 강제집행 실무
- 집행 전에 해야 할 일(재산조사)
- 주요 강제집행 수단
- 실무 팁
변호사채권 추심 비용 구조(착수금·성공보수)
- 보통의 구조
- 상담료: 1회 기준 또는 시간당 정액(사무실마다 상이)
- 착수금: 소송·집행 착수 시 기본 수임료
- 성공보수: 실제 회수 금액의 일정 비율
-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채권 금액(크면 난이도·책임이 커짐)
- 채무자 재산 보유 여부(무재산이면 회수난도↑)
- 분쟁의 복잡성(쟁점다수·증거부족·여러 당사자)
- 소송만 필요한지, 집행까지 필요한지 여부
- 비용 협의 시 체크 포인트
변호사채권 추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 유형
소멸시효와 변호사채권 추심
- 실무 포인트
- “언젠가는 주겠지” 하다가 시효 완성되면 전액 소멸
- 시효 임박이 의심되면 내용증명·소송 등으로 즉시 조치 필요
- 구체적인 시효 계산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전문가 검토가 안전
변호사채권 추심 실무 팁 (실제 사건에 도움 되는 포인트)
- 1. 차용증이 없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음
- 2. 채무자의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 수 있음
- 실제로 파산·회생을 하려면 법원 절차와 비용이 필요
- 재산은 있는데 채무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재산조사 병행 필요
- 3. 무조건 강하게만 압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님
- 채무자 상황(소득, 가족, 기존 채무)을 고려한 분할상환·조정안이 오히려 회수율을 높이는 경우 많음
-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장기 분쟁으로만 이어질 수 있음
- 4. 가족·지인 사건일수록 서면을 반드시 남겨야 함
- 가족 간·지인 간 금전거래도 차용증, 이자·기한 약정, 변제계획서를 남기는 습관이 중요
-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인간관계도, 돈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 5.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건도 존재
- 채무자 완전 무재산 + 소득 없음 + 다른 채권자 다수인 경우
- 이때는 소송·집행 비용 대비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야 함
- 법적 조치 외에 합리적 선에서 정리(탕감·부분포기 등)하는 선택지도 검토 필요
변호사채권 추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자가 연락 두절인데, 소송이나 집행이 가능한가요?
- 연락이 안 되더라도
- 주소가 확인되면 소송 제기 및 판결 가능
- 판결 후 재산이 확인되면 강제집행 가능
- 다만 주소·재산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이전 주소, 직장, 거래처 등)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차용증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만 있는데, 변호사채권 추심이 가능한가요?
- 카카오톡, 문자,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 “돈을 빌린 사실과 갚겠다는 약속”이 드러난다면
- 입증이 가능해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 다만 증거의 내용·정도에 따라 승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료 전체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못 받았습니다. 변호사채권 추심을 맡길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이미 받은 판결문(또는 지급명령)을 토대로
- 채무자 재산조사 → 급여·예금·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판결만 받고 집행을 안 한 채로 시효가 흘러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집행 시기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변호사채권 추심 비용이 부담됩니다. 회수금에서 나중에 제하는 방식도 가능한가요?
- 사건에 따라
- 착수금은 최소한으로,
- 회수금에서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의 계약도 있습니다.
- 다만 무조건 후불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여러 사무실의 조건과 비교·검토가 필요합니다.
Q5. 소액(몇백만 원) 채권도 변호사채권 추심을 맡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