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기계 등)을 법원 명령으로 압류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체동산압류의 기본 개념, 신청 방법, 압류 절차, 채무자 대처 방안, 실무 팁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민사 사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유체동산압류 개요
유체동산압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강제집행 수단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동산
-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등 등록된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85조).
- 압류 효과
- 압류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며, 처분이 제한됩니다.
- 집행기관
- 법원 집행관이 현장 압류를 실시합니다.
- 목적
-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적 조치
유체동산압류 신청 자격과 방법
채권자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이 있을 때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 확정판결, 화해조서, 공증증서 등 집행권원 보유자.
- 지급명령 등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도 가능
- 신청 방법
- – 관할 지방법원에 압류신청서 제출
- 동산 위치, 소유자 정보, 채권액 명시
- 수수료: 약 2만 원~ (채권액에 따라 변동).
| 구분 | 필요 서류 | 신청 장소 |
|---|---|---|
| 기본 신청 | 집행권원 사본, 압류신청서, 인지 및 송달료 |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 등록동산 | 차량번호 등 등록증명서 첨부 | 등기소 또는 법원 집행과 |
유체동산압류 절차 단계별 안내
압류 신청 후 법원이 허가하면 집행관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압류 신청부터 집행까지
- 신청 접수
- 법원 심사 (즉시 또는 심문 후).
- 압류 결정
- 집행관 통지서 발송.
- 현장 압류
- 동산 봉인 또는 이동 보관
- 경매 진행
- 압류 후 1~2개월 내 매각 신청
압류 후 경매 과정
- 매각 신청
- 채권자 또는 법원 주도.
- 낙찰
- 최고가 입찰자.
- 대금 분배
- 채권자 우선 변제.
채무자의 이의신청과 해제 방법
압류 대상자가 채무자가 아닐 경우 또는 과실 압류 시 즉시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이의신청
- 압류 통지 후 1주일 이내 법원에 제출 (민사집행법 제22조)
- 압류 해제 사유
- –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
- 압류 금지 동산(가전제품 일부 등).
- 채권 변제 또는 담보 제공.
- 실무 팁
- 압류 직후 집행관에게 소유권 증명(등기부등본 등) 제시
유체동산압류 금지 대상과 예외
모든 동산이 압류 대상은 아닙니다.
- 압류 금지 동산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생계 필수품 (의복, 침구 등).
- 농기구, 어구.
- 340만 원 이하 생활필수 동산.
- 예외
- 등록 유체동산은 대부분 압류 가능 (자동차 등)
유체동산압류 실무 팁과 주의사항
민사 사건에서 압류 성공률을 높이거나 방어하기 위한 팁입니다.
- 채권자 팁
- – 동산 위치 사전 확인 (드론 촬영 등 불가, 현장 조사)
- 다수 동산 압류로 경매 효율화.
- 채무자 팁
- – 압류 전 채권자와 화해 협상.
- 변제계획서 제출로 집행 유예 신청
- 공통 주의
- 압류 후 3년 경과 시 효력 소멸 (갱신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체동산압류 통보를 받았는데 무시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무시는 압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경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시 이의신청하세요.
Q: 자동차가 압류됐을 때 운전 가능한가요?
A: 압류 후 봉인 시 운전 불가. 집행관 허가 없이는 처분 금지입니다.
Q: 압류된 동산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변제 또는 담보 제공 후 해제신청. 제3자라면 소유권 증명으로 즉시 신청
Q: 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나요?
A: 기본 수수료 2만 원 + 송달료. 경매 시 추가 비용 발생
Q: 해외 등록 선박도 압류 가능한가요?
A: 국내 항구 위치 시 가능. 국제 협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