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가 실제
법률 사건이나 판례와 관련이 없어 요청하신 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검색 결과는 '콩콩'이라는 창작물의 등장인물과 스토리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법률 사례나
판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에 관한 실제
법률 정보, 판례,
처벌 사례 등을 포함한 검색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다음
내용을 포함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판례나 법률 정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다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갈죄의 법적 정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여기서 협박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예고(예: 전쟁이나 천재지변)는 지배 가능성이 없어 공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인사고과 하락 위협은 재산상
이익(승진·
보너스 등)을 노린 경우 공갈죄로 흡수되며, 별도의
협박죄와 병과되지 않습니다.[1]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갈 고의와
불법 영 득·이익
의사가 필요합니다.[1]
실제 판례 및 처벌 사례
직무 관련 협박은 공갈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협박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며(
대법원 66 도 12 판결), 권리실현 목적이라도
목적·수단 적합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도6809).[1] 특수공갈(
위험물 휴대 등)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되며, 특수협박초범 사례에서 과도 휴대만으로도
기소·처벌된 바 있습니다(
가상 B씨
층 간 소음 사례).[2] 인사고과 협박처럼
직장 내 경우,
피해자 공포심 유발 시 미수범도 처벌
가능(형법 제25조).[8]
형사·민사·행정처분 관련 규정
- 형사
- 공갈은 결과범으로 재물 취득 시기수, 실행 착수는 협박 개시 시입니다.[1] 스토킹 동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3]
- 민사
- 행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인사고과 협박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 벌금)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형법 외 공무원법·징계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피해자 대처 팁
함께 읽을 책
형사·범죄 관련 책 살펴보기
쿠팡 파트너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쿠팡에서 형사·범죄 책 더 찾아보기 ↗
책의 목차·발행일·개정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책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