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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이나 앱스토어에서 리뷰를 검색하다 보면
이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된 표현은 괜찮을까, 사실만 적으면 문제 없을까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시
과
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위험을 알려 드립니다.
기준도 간단히 정리합니다.
' ' 개요
- 과장표현
- 주관적 의견이나 비유적 (예: '최고의 맛', '별로 좋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며, 일반적으로 안 됨
- 사실 적시
- 객관적 (예: '재료에 곰팡이 있었다', '서비스가 '). 사실이 거짓이면
- 구별
- 판례상, '의견' '사실' . 과장은 허용되지만, 시처벌(, )
- 특성
'리뷰에 구별' 케이스
케이스 1: 리뷰 허위 사실
- 상황
- A가 음식점 리뷰에 '음식에 쥐 오줌 맛이 났다'고 작성. 실제 검사를 통해 사실 무근.
- 처벌
- 관련 법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케이스 2: 리뷰 vs 사실혼용
- 사건 상황
- B가 전자제품 리뷰에 '배터리 1 시간도 안 가고 폭발 ' 작성. '안 좋음'은 과장, 배터리 시간은 허위 사실.
- 처벌
- 민사
- 행정 처벌
- 관련 법
- 대법원 2018도12345 (의견·사실 기준).
질문
Q: '맛 없음'은 과장표현인가?
A: 네, 주관적 의견으로 명예훼손 안 됨
Q: 첨부 시 사실적 시로 봄?
A: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사실
. 허위라면
.
Q: 삭제 시 ?
A: 플랫폼
가능
Q: 리뷰 수정 가능?
A: 수정
내용도 공연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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