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경찰에 돌 던진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개요
- 특수공무집행방해 罪 정의
- 경찰관 등 공무원이 법 집행(시위 진압 포함)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협박·물을 던지는 행위. 형법 제136조·137조 적용, 특히 집단 시위에서 돌 던지기는 '특수' 요건(위험성 증가)에 해당
- 주요 구성요건
-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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