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상담원에게 전화로 성적인 농담이나 요구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게 범죄인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고객상담원에게 전화로 성적인 농담·요구를 하는 행위‘ 관련 개요
- 전화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표현이나 요구를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 단순 욕설은 모욕죄지만, 성적 비하·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면 음란죄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245조(통신매체이용 음란)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피해자가 상담원일 경우 회사 민사 소송이나 행정 신고도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원에게 전화로 성적인 농담·요구를 하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반복 전화로 성적 요구
케이스 2: 성적 농담 반복 송신
- 사건 상황
- 형사 처벌
- 민사·행정
자주 묻는 질문
이 행위가 항상 범죄인가요?
아니요, 가벼운 농담은 모욕죄 수준이지만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음란죄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나요?
통화 녹음이나 피해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