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교사의 부적절한 말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발언의 법적 성격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생활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관련 개요
- 교사의 외모·몸매 언급은 학생 성희롱으로 분류되며,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단순 농담이라도 반복되면 정서적 학대로 이어져 학생의 자존감 저하와 가스라이팅 효과를 유발합니다.
- 법적으로는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 민사 배상, 행정적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 교육청 지침상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지적하지 않도록 권고받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외모·몸매를 언급하는 발언’ 케이스
케이스 1: 초등학생 몸매 비하 발언
- 사건 상황
- 담임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의 몸매를 ‘너무 통통하다’며 공개적으로 언급, 반복으로 학생이 불안 증세 보임
- 형사 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 학부모가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 1,000만 원 지급 판결.
- 행정 처분
- 교육청 징계로 감봉 3개월.
- 관련 법
-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 금지).
케이스 2: 중학생 외모 조롱 반복
- 사건 상황
- 교사가 남학생에게 ‘너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라고 매일 말하며 다른 학생들 앞에서 웃음 유발.
- 형사 처벌
-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서적 폭력으로 벌금 300만 원.
- 민사
- 피해자 정신과 진단서 제출로 위자료 800만 원 인정.
- 행정 처분
- 교원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 관련 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 정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발언 한 번이면 처벌받나요?
아니요, 단발성이라면 경고 수준이지만 반복 시 학대로 확대됩니다.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청 학생인권과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으로 접수하세요.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录音나 증인 진술, 일지 작성으로 확보하면 효과적입니다.
교사가 사과하면 끝나나요?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육청 조사 후 조치가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