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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의 법적 정의 및 구성요건
- 실제 판례 및 처벌 사례
- 형사, 민사, 행정 처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형법,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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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인사고과 떨어뜨리겠다 협박: 법적 정의, 판례 및 처벌 사례
공갈죄의 법적 정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50조에 따라 공갈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1] 여기서 협박은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하며, 단순한 예고(예: 전쟁이나 천재지변)는 지배 가능성이 없어 공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 인사고과 하락 위협은 재산상 이익(승진·보너스 등)을 노린 경우 공갈죄로 흡수되며, 별도의 협박죄와 병과되지 않습니다.[1] 주관적 요건으로는 공갈 고의와 불법 영득·이익 의사가 필요합니다.[1]
실제 판례 및 처벌 사례
직무 관련 협박은 공갈죄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협박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며(대법원 66도12판결), 권리실현 목적이라도 목적·수단 적합성에 따라 판단됩니다(대법원 2013도6809).[1] 특수공갈(위험물 휴대 등)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되며, 특수협박초범 사례에서 과도 휴대만으로도 기소·처벌된 바 있습니다(가상 B씨 층간소음 사례).[2] 인사고과 협박처럼 직장 내 경우, 피해자 공포심 유발 시 미수범도 처벌 가능(형법 제25조).[8]
형사·민사·행정 처분 관련 규정
- 형사
- 공갈은 결과범으로 재물 취득 시 기수, 실행 착수는 협박 개시 시입니다.[1] 스토킹 동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스토킹처벌법 제18조).[3]
- 민사
- 손해배상 청구 가능(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행정
- 회사 내 징계(해고 등), 고충처리 규정 적용. 지속 연락은 스토킹으로 과료 가능(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3][5]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따라 인사고과 협박은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 벌금) 및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집니다. 형법 외 공무원법·징계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1]
피해자 대처 팁
- 즉시 녹취·증거 수집 후 경찰 고소(비친고죄).[1]
- 회사 인사팀·노동부 신고.[5]
- 법률구조공단 상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