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와 싸우다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사람들이 신체에 접촉해야만 폭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행위가 어떤 책임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는 다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 ‘ 개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은 신체에 직접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는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상황이면 폭행으로
- 물건의 , 던지는 ,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 케이스
자동차를
어떤 운전자가 자신의 서 있는 사람들을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였으며,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
A.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Q. 어떤 물건을 던지든 폭행이 되나요?
A. 물건의 종류와 던지는 방식에 다릅니다. (, 무거운 물건 등)을 던지면 특수폭행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일반 폭행은 징역 2년 500만 원 이하이고, (위험한 물건 )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Q. 정당방위로 물건을 던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