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던졌는데 맞지 않은 경우 폭행, 법적 책임은?

누군가와 싸우다가 물건을 상대방에게 않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까요? 사람들이 신체에 접촉해야만 폭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물건을 행위가 어떤 책임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는 다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개요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닿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폭행은 신체에 직접 것만을 의미하지 않음
  •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는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도
  •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상황이면 폭행으로
  • 물건의 , 던지는 ,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케이스

자동차를

어떤 운전자가 자신의 서 있는 사람들을 자동차를 천천히 후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였으며, 폭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자동차는 물건으로 판단되어 , 6개월에
    • 여부가 상대방이 느끼는 위협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
  • 법원의 결론
    • 느리게 움직인 자동차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협을 위험한 물건으로

질문

Q. 물건을 폭행이 아닌가요?

A.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신체나 생명에 위험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Q. 어떤 물건을 던지든 폭행이 되나요?

A. 물건의 종류와 던지는 방식에 다릅니다. (, 무거운 물건 등)을 던지면 특수폭행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특수폭행과 차이는?

A. 일반 폭행은 징역 2년 500만 원 이하이고, (위험한 물건 )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Q. 정당방위로 물건을 던질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침해에 방어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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