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교사가 알아야 할 법적 한계와 사례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교사나 학생이 수업에서 책,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상 허용 범위를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 가능성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정과 주의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관련 개요

  •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저작물(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제외)을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적용
    • 수업 목적으로 복제·배포·상영이 허용되지만, 영리 목적이나 과도한 범위는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교과용 도서
    • 국가나 교육부장관이 검정·인정한 도서만 의무 사용, 전자책 등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가능합니다.
  • 제한
    • 학교장의 결정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허용(교육 목적 한정), 학칙으로 소지·사용 제한 가능합니다.

수업 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 범위 검색’ 케이스

케이스 1: 강의 자료 무단 유사 사용

케이스 2: 수업용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저작권법 제97조의2).
  • 민사 처분
  • 행정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수업에서 유튜브 영상 상영 가능할까요?

네, 비영리 수업 목적 상영은 저작권법 제25조로 허용됩니다. 다만 전체 영상 반복 상영은 피하세요.

교과서 밖 자료 복사해 배포해도 될까요?

교육 자료 범위 일부 복사 가능(저작권법 제28조), 전체 복제는 침해입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저작물 공유 시 주의점은?

학생 한정 공유만 허용, 공공 배포 금지(초·중등교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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