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어깨·허리·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는 직장 내 성희롱‘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실제 사례와 처벌 기준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노동법과 성희롱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개요와 판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피해 시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며, 예방 팁까지 확인하세요.
‘어깨·허리·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개요
- 법적 정의
-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근로 기준법 제76조의2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합니다. 어깨·허리·등 만지기는 ‘자연스럽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 성립 가능합니다.
- 기준
- 처벌 유형
‘어깨·허리·등을 자연스럽게 만지는 직장 내 성희롱’ 케이스
케이스 1: 상사가 부하 직원 어깨·허리 반복 만짐
케이스 2: 동료 간 ‘장난‘으로 등·허리 만짐
- 사건 상황
- 형사 처분
- 경미로 벌금 300만 원.
- 민사 처분
- 합의로 500만 원 배상.
- 행정 처분
자주 묻는 질문
이행위가 항상 성희롱인가요?
아니요, 동의된 친밀 관계라면 해당 안 됩니다. 불쾌감 유발 시 성희롱입니다.
신고 방법은?
회사 성희롱심의위원회 먼저, 안 되면 고용노동부나 경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