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음주운전 현장에서 측정기를 차거나 거부할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시 이런 행동이 불러오는 결과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개요
- 공무집행방해죄란
- 공무원이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때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행위(형법 제136조). 음주측정기 거부나 발로 차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음주측정 관련 법
-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측정기 파손 시 물품손괴죄 추가 가능
- 처벌 수위
- 기본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병합 시 가중 처벌
- 실제 적용
- 단순 거부보다 발로 차는 등 적극적 방해 시 중형 선고 경향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케이스
사례 1: 측정기 발로 차고 도주 시도
- 사건 상황
- 음주 의심 차량 정차 후 경찰의 측정 요구에 측정기 발로 차 파손하고 도주 시도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음주운전 병합).
- 민사 처분
- 측정기 수리비 약 500만 원 배상 명령.
- 행정 처분
- 면허 취소 2년 + 벌점 120점.
- 관련 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음주운전 처벌).
사례 2: 측정 거부하며 발로 차기
- 사건 상황
- 음주단속 중 호흡 측정기 발로 차며 “안 한다”고 소리 지름.
- 형사 처분
-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500만 원(초범 감경).
- 민사 처분
- 없음(파손 미미)
- 행정 처분
- 벌점 30점 + 100일 운전정지.
- 관련 법
- 형법 제136조, 도로교통법 제44조의3(측정 거부 처벌).
음주측정기 발로 차기 공무집행방해죄 FAQ
측정기 차는 게 바로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네, 경찰의 정당한 직무 방해로 인정됩니다. 거부만 해도 처벌 가능
벌금만 나오나요, 감옥 갈 수도 있나요?
초범은 벌금 많으나 재범·파손 심하면 징역 선고 사례 많습니다.
음주운전 없는데 측정기 차면 어떻게 되나요?
여전히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음주 여부와 무관합니다.
항소하면 무죄 가능할까요?
측정 영상·증언 증거 강력해 무죄 드문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