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후보자 비방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카페 후보자 비방글 공직선거법의 핵심 규정과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비방글 작성 시 처벌 가능성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며, 선거 기간 주의점을 강조합니다.
인터넷 카페 후보자 비방글 공직선거법 관련 개요
- 공직선거법 주요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을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과 관련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인터넷 적용 범위
- 인터넷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도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이 인정되면 적용 대상입니다. 후보자 등록 전후 상관없이 선거 영향 행위로 보이면 위반입니다.
- 비방 내용 예시
- 후보자 가족 모욕(패드립), 허위사실 유포, 상대 비하가 해당되며, 선거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합니다.
- 처벌 기준
- 형사처벌(벌금·징역), 후보자 등록 취소 가능성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후보자 비방글 공직선거법 케이스
케이스 1: 후보자 가족 모욕 게시
- 사건 상황
-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후보자의 어머니를 저속하게 비하하는 글을 반복 게시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
- 민사 처분
- 후보자 측 명예훼손 소송으로 손해배상 5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분
- 게시글 삭제 및 카페 이용 제한.
케이스 2: 합성사진과 비방글 업로드
- 사건 상황
- 온라인 커뮤니티에 후보자 비방 합성사진과 부정적 글을 올려 지지 유도.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 처분
- 명예훼손 인정, 배상금 300만원.
- 관련 법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병합 적용
케이스 3: 선거 전 비방 캠페인
- 사건 상황
- 카페에 후보자 정책 비하와 가족 공격 글 다수 게시
- 형사 처분
- 공직선거법 제93조(선전물)·제110조 위반, 벌금 200만원.
- 행정 처분
- 선거관리위원회 경고 및 콘텐츠 차단.
- 민사 처분
- 없음, 형사 합의로 종결.
인터넷 카페 후보자 비방글 공직선거법 FAQ
Q: 후보 등록 전 비방글은 괜찮나요?
A: 안 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행위도 규제합니다.
Q: 단순 의견 표명은 위반인가요?
A: 선거 영향 목적·효과가 있으면 위반입니다. 비하·모욕 표현 주의하세요.
Q: 익명 게시 시 처벌받나요?
A: IP 추적 등으로 신원 확인 가능하며, 처벌 대상입니다.
Q: 삭제하면 면죄 되나요?
A: 게시 후 공연성 발생 시 삭제해도 위반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