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장님 망신주기 표현’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SNS나 리뷰에서 사장님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법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런 표현의 의미와 위험성을 간단히 정리하고, 실제 케이스를 통해 형사·민사 처벌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영업자 사장님 망신주기 표현’ 관련 개요
- 주요 의미
- ‘망신주기 표현’은 온라인 리뷰나 SNS에서 자영업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 예를 들어 ‘사장 양아치’, ‘가게 주인 쓰레기’ 같은 비하적 표현을 가리킵니다. 손님 불만을 과도하게 표현하다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 문제점
-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하며, 공연성(공개적 게시)이 핵심입니다. 자영업자 피해가 커지면서 고소 사례 증가 추세입니다.
- 예방 팁
- 불만은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인신공격 피하세요. 삭제해도 캐시로 증거 남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장님 망신주기 표현’ 케이스
케이스 1: 리뷰에 ‘사장님 양아치 새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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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음식점 손님이 서비스 불만으로 구글 리뷰에 ‘사장님 양아치 새끼, 가게 피하세요’ 게시. 수십 명이 보고 확산.
- 형사 처벌
-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형법 제311조 적용(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처벌
- 명예훼손 배상금 500만 원 지급 명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 기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게시물 삭제 및 원스트라이크 제재.
케이스 2: SNS에 ‘자영업자 사장 쓰레기’ 폭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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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상황
- 카페 손님이 직원 대응 불만으로 트위터에 ‘자영업자 사장 쓰레기, 다 망하길’ 글 올림. RT 수백 건.
- 형사 처벌
-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형법 제30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처벌
- 손해배상 800만 원 판결. 영업 손실 증명으로 가중.
- 행정 처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과태료 100만 원. 관련법: 전자상거래법 제44조의7.
자영업자 사장님 망신주기 표현 관련 FAQ
Q: 단순 불만 리뷰는 괜찮나요?
A: 사실만 적으면 문제없으나, ‘사장님 XX’처럼 인신공격 시 모욕죄 해당
Q: 게시물 삭제하면 끝나나요?
A: 안 됩니다. 스크린샷·캐시로 증거 남아 고소 가능
Q: 자영업자도 손님 비하하면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역으로 모욕죄 적용, 양방 고소 사례 있음
Q: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피해 정도·확산 규모 따라 100~1천만 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