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상 차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도 알아보고, 흔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관련 개요
‘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케이스
사례 1: 성별 지정 채용공고
- 사건 상황:某 회사 공고에 ‘여성만’ 조건 명시, 고객 응대 업무로 주장.
- 형사 처벌
- 민사
- 행정 처분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공고 취소.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위반
- 관련 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고용차별 금지).
사례 2: 외모 관련 조건 공고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공고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 가능하나 차별 피해 시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신고하세요.
기업 처벌은 어떤가요?
신고 방법은?
예외는 있나요?
직무 본질적 요구(예: 배우) 시 인정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