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발언하는 성희롱 관련 내용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형사법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개요와 실제 사례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실무적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환자가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발언하는 성희롱’ 관련 개요
- 성희롱 정의
-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되며, 의료 현장에서도 업무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 형사 처벌
- 불온전한 목적으로 외모·몸매 평가 발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특례법 제11조). 반복·악의적이면 형량 상향.
- 민사·행정 측면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민법 제750조), 병원 내 징계나 고용노동부 신고로 행정 처분(국가인권위원회법).
- 의료 특성
- 환자-간호사 관계는 업무상 지배력 인정되어 처벌 강화 경향
‘환자가 간호사에게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발언하는 성희롱’ 케이스
케이스 1: 병원 응급실 외모 평가 발언
- 사건 상황
- 환자가 간호사에게 “몸매가 섹시하네, 가슴 크기 평가해줄까?
“라고 반복 발언하며 불편 유발. - 형사 처벌
-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1조 적용, 벌금 500만원 선고.
- 민사·행정
- 병원 측 피해자 위로금 지급, 환자 출입 제한 행정 조치
케이스 2: 입원실 몸매 관련 추행성 발언
- 사건 상황
- 입원 환자가 간호사 다리·엉덩이 평가하며 “이런 몸매면 모델 해도 되겠네”라고 말하고 손짓 동반.
- 형사 처벌
-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민사·행정
- 간호사 정신적 피해 배상 1천만원 판결, 병원 내부 징계위원회 통해 환자 정보 공유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이런 발언 한 번이면 성희롱인가요?
네, 업무 현장에서 불쾌감을 주는 단발성 발언도 성희롱 성립 가능합니다.
환자라고 처벌 면제 되나요?
아니요, 환자라도 의료진 대상 성희롱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병원 인사팀이나 경찰(112)에 즉시 신고, 증거(녹음·CCTV) 확보 필수입니다.
병원 책임은?
고용주로서 예방 의무 위반 시 연대 책임(근로기준법)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