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가 과연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형법상 폭행 정의와 PC방 관련 실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폭행 여부 판단 기준과 처벌 사례, 주의할 점까지 간단히 알아봅니다.
‘PC방 의자 발로 차는 행위 폭행 여부’ 관련 개요
- 폭행 정의
-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폭력 행사)이 폭행입니다. 발로 차는 행위는 직접적 폭행으로 인정됩니다[1].
- PC방 상황
- 의자를 차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있거나 실제 충격을 주면 폭행 성립. 단순 위협이라도 정당방위 아닌 한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기준
- 초범 시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상습 시 가중 처벌(징역 5년 이하)
- 관련 법
- 폭력행위등 처벌법 적용 가능, PC방 영상 증거가 중요합니다.
‘PC방 의자 발로 차는 행위 폭행 여부’ 케이스
PC방 좌석 다툼 의자 차기 사건
- 사건 상황
-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다툼 중 상대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 다리에 충격 줌. 피해자 경상.
- 형사 처벌
-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 전과 없음 고려.
- 민사
- 피해자 치료비 100만 원 배상 명령.
- 행정
- PC방 출입 제한 6개월.
술 취한 상태 의자 위협 폭행 사건
- 사건 상황
- PC방에서 취객이 옆 의자 발로 차며 위협, 피해자 넘어져 경상 입음[1].
- 형사 처벌
- 상습폭행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 프로그램 40시간(유사 사례 적용).
- 민사
- 정신적 피해 보상 200만 원.
- 관련 규정
- 폭력행위등 처벌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PC방 의자 차기만 해도 폭행인가요?
네, 피해자 신체에 힘 전달 시 폭행 성립. 단순 소음은 모욕죄 가능
CCTV 없으면 처벌 안 되나요?
아니요, 목격자 진술이나 피해 사진으로도 유죄 판결 사례 많음
사과하면 풀려나나요?
합의 시 벌금 경감 가능하나, 공소 제기 시 재판 진행
PC방 직원 개입 시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제지 중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 추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