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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여성·외모 단정한 자’ 등
조건을 내거는 경우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조건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상
차별 금지 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도 알아보고, 흔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 법적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외모 등에 따른 채용 차별 금지. 채용공고에서 '여성 우대'나 '외모 단정' 표현은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 허용 범위
- 직무 필수(예: 모델링)인 경우 제한적 인정되나, 일반 사무직 등에서는 위반
사례 1: 성별 지정 채용공고
사례 2: 외모 관련 조건 공고
- 사건 상황:某 업체 '외모 단정하고 이미지 좋은 여성' 요구, 영업직 채용.
- 형사처벌
- 민사
- 행정처분
- 관련 법
이런 공고 지원해도 되나요?
지원 가능하나 차별
피해 시 고용노동부나 인권위에 신고하세요.
기업 처벌은 어떤가요?
시정명령·과태료 주,
반복 시
영업정지 가능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1350)나 인권위
홈페이지 진정
제출
예외는 있나요?
직무 본질적 요구(예: 배우) 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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