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공정거래 법위반은 기업들이 가격을 사전 합의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한 중대한 반경쟁 행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격담합의 정의와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제 대처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격담합 공정거래 법위반 개요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법에서 가장 엄중히 처벌되는 카르텔 행위 중 하나입니다. 기업들이 공급가격, 판매가격 등을 협의해 정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칩니다.
- 법적 근거
-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격, 입찰, 거래 조건 등을 사전 합의하는 행위 금지.
- 주체
- 사업자(개인·법인). 내부 직원도 연루 가능
- 형태
- – 가격 담합: 판매가·구매가 고정.
- 입찰 담합: 낙찰자·가격 미리 정함
- 시장 배분 담합: 지역·고객 분할.
- 증거 수집
- 공정위 조사, 통신 기록, 회의록 등.
형사 절차 상세 흐름
가격담합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도하며, 형사 고발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
- 신고·적발
- 피해자 신고, 공정위 모니터링, 레이드(압수수색).
- 조사 기간
- 보통 6개월~1년. 영장 없이 당일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실무 팁
- – 조사 시 변호사 동석 필수. 침묵권 행사 고려.
- 내부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미리 마련.
검찰 송치 및 기소 단계
- 공정위가 검찰 고발.
- 기소 여부
- 공정위 심사결정 후 검찰 판단. 70% 이상 기소율.
- 수사 기간
- 3~6개월. 구속 가능(특히 임원)
재판 및 판결 단계
- 1심
- 지방법원. 공판 3~6개월.
- 항소
- 고등법원, 대법원.
- 실무 팁
- – 조기 합의 시 감경(공정위 레니언시 제도 활용).
- 증거인멸 방지 위해 초기 대응 철저.
처벌 수위와 비교
가격담합 처벌은 담합 규모·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형사·행정 처벌을 비교합니다.
| 구분 | 형사 처벌 (공정거래법 제105조) | 행정 처벌 (과징금 등) |
|---|---|---|
| 개인 (임원·직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 – |
| 법인 | 30억 원 이하 벌금 | 매출액 10% 이하 과징금 (수조 원 규모 가능) |
| 입찰담합 특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상향) | 매출액 10% + 입찰 관련 추가 과징금 |
- 실제 사례
- 2023년 건설사 입찰담합 사건, 임원 실형 2년·과징금 1,000억 원.
- 감경 요인
- 레니언시(첫 신고자 면책), 자진신고(벌금 감액).
해결 방법과 실무 팁
적발 시 대응이 생명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대처법입니다.
초기 대응
- 레니언시 신청
- 공정위에 첫 신고 시 면책·감경. 48시간 내 신청
- 내부 조사
- 독립 감사 통해 증거 확보
법적 대응
- 공정위 심사 단계
- 이의신청, 심문회 참석.
- 형사 절차
- 무죄 주장(합의 증거 부재 입증), 공소취소 신청
- 실무 팁
- – 이메일·카톡 삭제 금지(증거인멸죄).
- 해외 담합 시 국제 공조 조사 대비(미국 DOJ 등).
예방 조치
-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 연 1회 교육.
- 담합 의심 시 즉시 공정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가격담합으로 조사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레니언시 제도로 첫 신고자가 가장 큰 혜택. 지연 시 감경 폭 줄어듭니다.
Q: 직원 개인이 처벌받나요?
A: 네, 임원·담당자 형사처벌 대상. 회사 과징금과 별개입니다.
Q: 과징금 납부 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발 별도 진행. 민사 배상 소송도 발생 가능
Q: 소규모 담합도 처벌되나요?
A: 네, 규모 무관. 공정위 기준 없음. 피해액 1억 원 미만도 기소 사례 많음
Q: 해외 기업과 담합 시 어떻게 되나요?
A: 국내 시장 영향 시 처벌. 공정위 국제협력 강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