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색하는 사람들은, 집안 모임에서 감정이 격해져 심한 욕설이나 폭언을 했을 때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수위부터 범죄가 되는지, 가족 간이라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회의에서 나온 욕설·폭언이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처벌 가능성의 기준과 실제로 문제가 되기 쉬운 상황들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 가족 간에 이뤄지는 모임이라도 형법상 보호 대상인 인격권, 명예, 신체의 평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가족회의에서의 욕설·폭언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가정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적 공간에서의 일이라도, 일정 범위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인격을 심하게 공격하면 범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아 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 단순한 다툼 수준인지,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인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위협이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관련 주요 규정
- 모욕죄(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협박죄(형법 제283조)
- 해악을 고지해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 적용됩니다.
- “죽여버리겠다”, “회사에 다 퍼뜨려 인생 망치겠다” 등 현실적 해악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은 협박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관련
가족회의에서 모욕죄가 문제되는 경우
- 가족 구성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특정 사람에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인간도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등 인격 전체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 카카오톡 가족방,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비하 표현을 보내는 경우
- 감정 섞인 한두 마디가 아니라,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거친 표현이 이어진 경우 모욕죄 고소가 실제로 이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욕설·발언
- 가족회의 자리에서
- “예전에 돈 훔친 전과자다”, “불륜을 저질렀다”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
-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을 과도하게 폭로하는 경우
- 다른 친인척에게 특정 가족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 녹음·메신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어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협박죄·강요에 이를 수 있는 가족회의 폭언
-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 물리적 위해나 경제적 파탄을 암시하는 발언
- 빚, 직장, 자녀 문제를 빌미로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 “아이들 학교에 알려서 왕따시키겠다” 등 구체적 불이익을 예고하는 경우
- 각종 서약서, 각서, 유언 관련 문서 등을 욕설·압박 속에 강제로 쓰게 하는 경우에는 강요, 협박과 함께 형사책임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단발성 다툼과 지속적 폭언의 차이
- 단발성
- 지속·반복
가족회의 욕설·폭언과 가정폭력으로의 확대
- 욕설·폭언이
- 신체적 폭행(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과 결합될 경우 폭행, 상해죄와 함께 가정폭력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통제(용돈·생활비 중단), 외부 관계 차단과 함께 사용되면 정서적·경제적 학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는 112 신고, 가정폭력 상담소, 경찰서, 법원을 통한 보호명령 신청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 욕설·폭언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
고소·처벌 여부를 정할 때 고려할 점
자주 묻는 질문(QA)
- Q. 가족끼리 한 욕설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 A.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인격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욕설이 공연히 이뤄졌다면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Q. 집 안에서 둘만 있을 때 한 욕은 처벌이 어렵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