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관련 개요
- 우리 법에서 혼인 성립 전 약속(약혼, 사실상의 결혼 약속 포함)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신분상 계약 관계로 평가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파혼을 하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와 손해배상(경제적 손해)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투어지는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혼자가 외도, 폭력, 중대한 거짓말(재산·채무·혼인 경험 숨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파혼은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 다만 형사법상 “결혼 약속을 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대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뤄집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결혼 약속 깨고 위자료·손해배상' 적용
1. 약혼자의 외도로 인한 파혼 – 민사상 손해배상
- 약혼자가 혼인 준비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를 계기로 파혼에 이른 경우,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이 봅니다.
- 인정될 수 있는 청구 내용 예시
- 실제 상담 사례에서, 약혼자의 외도가 파혼 사유인 경우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 실제 지출비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답변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 결혼 준비 비용 관련 분쟁 – 민사법·개별 계약법
-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예식장·스튜디오·여행사 등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형사·행정법과의 연관
- 단순히 약속을 깨고 파혼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형사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행정법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파혼”을 문제 삼는 규정은 거의 없으며, 공무원·군인 등 신분상 비위로 평가되는지 여부가 간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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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 파기와 위자료·손해배상 핵심 포인트
약혼·결혼 약속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 사회통념상 “혼인을 전제로 한 약속”으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필요합니다.
- 단순한 연애 관계, 구체적 준비가 없는 “나중에 결혼하자” 수준의 말은 법적 약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 파혼의 주된 원인이 일방에게 있고, 그 사유가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은
결혼 준비 비용(재산상 손해) 범위
관련 쟁점 비교: ‘단순 파혼’ vs ‘외도·배신이 개입된 파혼’
| 구분 | 단순 성격 차이·가족 반대 등 일반적 파혼 | 외도·중대한 배신행위가 있는 파혼 |
|---|---|---|
| 위자료 인정 여부 | 책임 귀속 불명확시 인정 제한 또는 부정 가능성 큼 | 약혼 파기 책임이 명확해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높음 |
| 위자료 액수 | 인정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외도·거짓말 정도에 따라 상당한 금액까지 인정 가능 |
| 결혼 준비 비용 | 각자 부담, 또는 비율 나누기 판단이 많음 | 주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 손해 전부 또는 상당 부분 부담시키는 판결 가능 |
대응 방안: 파혼·결혼 약속 파기 상황에서 할 일
1. 증거 정리
2. 상대방과의 협의·합의서 작성
3. 소송 제기 시 유의점
자주 묻는 질문(Q&A)
Q1. 그냥 결혼하자고 말만 했는데, 나중에 헤어지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2. 약혼자가 외도를 했는데, 그 상간남·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혼인 전이라도 사실상 약혼 관계가 명확하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외도에 가담해 파혼을 초래했다면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 후의상 간소송보다 인정 기준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