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정리’는 담합·입찰담합·하도급 횡포·재판매가격 유지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조사 절차·실무 대응 요령을 한 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의 기본 구조,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 수사·처벌 흐름, 그리고 실무에서 도움이 되는 대응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정리 개요
공정거래법이란?
- 정식 명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목적
- 시장 지배력 남용·카르텔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질서 보호
- 특징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행정 제재(과징금, 시정명령 등)
- 검찰의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
→ 행정 + 형사 책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서 중요한 핵심 개념
- 사업자
- 영리·비영리 불문, 경제 활동을 하는 자(법인·개인 모두 포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보다 지배력·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
-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 사업자들끼리 가격·입찰·생산량·영업지역 등을 합의·조정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 거래 등
자주 문제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 정리
1. 카르텔(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대표 유형
- 가격 담합
- 동일 업종 사업자들이 판매 가격·수수료를 함께 정하거나 인상 폭을 합의
- 입찰 담합
- 공공입찰·민간 입찰에서
-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정하고
-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 또는 유찰 유도
- 생산·출고량 담합
- 생산량·출고량을 함께 조절하여 가격을 유지·상승시키는 행위
- 시장·거래처 나누기
- 영업지역·대형 거래처를 서로 나눠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
형사상 쟁점
- ‘합의’의 존재 여부
- 실제 문서·계약이 없어도
- 반복된 모임
- 가격·입찰 패턴의 일치
- 메신저·이메일 교신 내용
- 업계 단체 회의록
- 등으로 암묵적 합의를 인정하는 경우 많음
- 실무상 위험 포인트
- 협회·조합 회의에서 구체적인 가격·입찰 논의
- 경쟁사와의 정보 교환(원가, 향후 가격정책 등)
- “우리끼리 너무 출혈경쟁하지 말자” 식의 발언·모임 기록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요 유형
- 부당한 가격 인상·덤핑
-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려고
- 원가 이하 덤핑 판매
- 경쟁사 퇴출 후 가격 급격 인상
- 거래거절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거절
- 끼워팔기(tying)
- 인기상품(필수상품)을 팔면서
- 필요 없는 상품을 함께 사도록 강제
- 차별 취급
- 같은 조건의 거래 상대방 간 차별적인 가격·조건을 설정
쟁점
- 해당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시장 점유율·진입장벽 등)
- 행위의 목적·효과가 “경쟁 제한” 또는 “소비자 후생 저하”인지 여부
3. 재판매가격유지 행위(Resale Price Maintenance, RPM)
개념
- 제조업체·공급업체가
- 도·소매업체에게
- 제품의 최소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 이를 강제·유지하는 행위
위법 소지
-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 예외
- – 일부 저작물(도서·음반 etc.) 등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정
실제 분쟁 사례 패턴
- 본사가 대리점·가맹점에
- “온라인 최저가 지키지 않으면 물량 줄이겠다”
- “정가 미준수 매장에 공급 중단” 등 통보
- 본사는 “권장 소비자가격 안내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많음
→ 실제로는 인센티브·불이익과 결부되면 재판매가격 유지로 평가될 수 있음
4.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대리점·가맹점 등)
대표 유형
- 거래상 지위 남용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 일방적인 가격 인하 요구
- 반품·리베이트 강요
- 서면 계약서 미교부
- 하도급법 관련 위반(공정거래법과 함께 문제되는 경우 다수)
- 납품단가 후려치기
- 일감 몰아주기 후 일방적인 계약 변경
- 비용 전가(판촉비, 인테리어 비용 등 전가)
- 구속조건부 거래
- 한 상품을 구매·공급 받으면서
- 다른 상품까지 반드시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
- 부당한 고객 유인
- 준법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경품·사은품 제공으로 경쟁을 왜곡
형사상 특징
-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이 중심인데,
- 위반 정도·고의성·반복성이 크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음
5. 기업결합(인수·합병) 관련 위반
- 사전 신고 의무 위반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을 하면서
-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 거짓 신고하는 경우
-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 인수·합병으로 특정 시장에서
-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구조를 만드는 결합
- 경쟁 제한 효과가 크면 시정명령과 함께 형사문제 가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위 정리
1. 행정제재 vs 형사처벌 비교
| 구분 | 행정제재 (공정위) | 형사처벌 (검찰·법원) |
|---|---|---|
| 주체 | 공정거래위원회 | 검찰·법원 |
| 주요 내용 | 과징금, 시정명령, 사업정지, 고발 | 징역, 벌금, 집행유예, 선고유예 |
| 대상 | 주로 법인(회사) 중심 | 법인 + 개인(대표, 담당 임직원) |
| 강제력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추가 제재 | 전과, 자유형·재산형 부과 |
| 관계 |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으로 연결 가능 | 공정위 고발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일부 예외) |
2. 형사처벌 법정형(주요 조항 기준)
-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조항 개정에 따라 상향되는 경우 있음)
- 법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벌금형 규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위반 양상에 따라 차이)
- 재판매가격 유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 불공정거래행위
- 대체로 2~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수준
※ 실제 선고는
- 위반 규모(매출액, 피해 금액)
- 기간·반복성
- 자진시정·협조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3. 과징금 산정의 기본 구조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 위반유형별 부과 기준율 × 기간·가중·감경 요소
- 가중 사유
- 반복 위반, 주도적 역할, 은폐 시도
- 감경 사유
- 자진신고(리니언시), 시정조치, 피해회복 노력, 내부 준법 시스템 강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수사 절차
1. 공정위 조사 흐름
- 조사 개시 사유
- 경쟁사·협력업체·가맹점의 신고
- 언론 제보·수사기관 통보
- 공정위 직권조사
- 주요 절차
-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압수·수색에 가까운 강도)
- 관련자 진술 청취
- 심사보고서 송부
-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 시정명령·과징금 부과·고발 여부 결정
2.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경로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
- 중대한 카르텔·담합
- 반복적·악의적 위반
-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 검찰 수사
- 압수수색
- 대표이사·임원·실무자 조사
- 필요 시 구속 수사
- 재판
- 기소 → 1심·2심·대법원 단계 진행
실제에서 자주 문제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유형
1. 공공입찰 담합 사례
- 전형적인 패턴
- 지역 건설사·시설관리 업체 등이
- 입찰 공고 전후에 모여
- 낙찰 예정 회사와 투찰 가격을 사전 조율
- 주요 증거
- 입찰 전 회합 기록(모임, 회식, 골프 모임 등)
- 메신저·전화 통화 내역
- 입찰 가격이 일정 패턴으로 ‘돌아가며’ 낙찰되는 형태
- 처벌 경향
- 공공기관 예산 낭비라는 점 때문에
-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편
- 담당 임직원에게도 벌금·집행유예 선고 빈번
2.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 사례
- 주요 행태
- 가맹점에
- 본사 지정 물품 강제
- 광고비·판촉비 과도 전가
- 인테리어 재시공 강요
- 계약 해지·갱신을 무기로 한 지위 남용
- 공정거래법 + 가맹사업법 동시 위반
- 공정위 조사 후 시정·과징금 + 형사 고발 가능성
3. 대기업·중견기업의 하도급 관련 위반
- 실무상 자주 나오는 유형
- 납품단가 후려치기
- 발주량 축소·취소 후 손실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
- 기술자료 요구·탈취 뒤 직거래 전환
- 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동시 문제화 가능
4. 온라인 플랫폼·유통채널 가격 통제 사례
- 유형
- 플랫폼 입점 업체에게
- “타 사이트보다 가격 올려라”
- “최저가 판매하면 노출 순위 낮추겠다” 등 요구
- 쟁점
- 단순한 “권장”인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 위반이 의심될 때 실무적인 대응 방법
1. 회사 차원의 초기 대응
-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 문제된 거래·합의가 언제, 누구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이메일·메신저·계약서·회의록 등 자료 수집
- 임직원 진술 관리
- 조사기관 출석 전
- 사실관계 정리
- 문서와 진술 간의 모순 최소화
- 내부 커뮤니케이션 주의
- 조사 개시 후
- 자료 은폐·파기 지시는 2차 범죄로 간주될 수 있음
- “담합 인정” 등 부주의한 문자·메일 작성 금지
2.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의 포인트
- 조사 협조 태도
- 일방적 거부·대립보다는
- 절차적 권리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
- 심사보고서 검토
- 법리 오해·사실 오인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
-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 활용
- 카르텔 사건에서
- 선제적 자진신고 시 과징금·형사처벌 면제 또는 대폭 감경 가능
- 단, 신고 순서가 핵심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
3. 형사수사·재판 단계 대응
- 고의·합의 부인 또는 범위 축소
- 단순 정보 교류인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구분 주장
- 일부 기간·거래만 문제된 것인지 범위를 최소화
- 개인 책임 최소화
- 회사의 조직적 관행·지시 여부
- 담당자의 권한 범위
- 양형 요소 정리
- 위반 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피해 회사와의 합의·손해배상
- 임직원 징계·내부 교육 실시 등
4.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팁
내부 규정·교육
- 경쟁사와의 모임·회의 시 유의 사항을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
- 협회·조합 활동 가이드라인 배포
- 영업·구매·입찰 담당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계약 실무
- 가맹·대리점·하도급 계약 시
- 가격·조건 강제 조항은 최대한 배제
- 서면계약·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기록 보존
- 공급가·판매가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 “권장” 수준으로 유지하고
- 불이행 시 제재 문구는 신중히 검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 익명 신고 제도 운영(담합·불공정 행위 내부 고발 창구)
- 정기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리뷰 체크리스트 운영)
- 중요 의사결정(가격 정책, 대규모 계약) 시 사전 법률 검토 프로세스 구축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요?
- 대부분의 경우
- 우선 공정위에서 행정제재(과징금, 시정명령)를 검토하고
-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될 때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경미한 사안은 행정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으나
- 카르텔·대규모 입찰담합 등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회사에 벌금이 나오면, 개인도 같이 처벌되나요?
- 가능성 있습니다.
- 회사뿐 아니라
- 대표이사
- 담당 임원·실무자
- 에게도 고의·관여 정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경쟁사와 가격 정보를 한 번 공유했다고 해서 바로 담합이 되나요?
- 단순 정보 교환만으로 곧바로 담합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 그 이후 가격이 비슷한 시기·수준으로 변동되거나
- 반복적인 정보 교환·회의가 있으면
- 암묵적 합의로 평가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 경쟁사와는 가격·입찰·영업전략 관련 정보 공유 자체를 최대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과거에 했던 담합·불공정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카르텔 사건의 경우
- 자진신고자(리니언시) 제도가 있어
-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형사처벌 전부 또는 대부분 면제 가능
- 2순위 이후 신고자는 일부 감경 가능
- 다만,
-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 신고 시점·증거의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Q5. 공정위 조사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 공정위 진술조서는
-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초기에 일관성 없이 진술하거나
-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 나중에 번복하면
- 신빙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