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 여부가 궁금해 검색한 사람들은 보통 “헤어진 연인에게 맞았는데, 나중에 용서해 준다고 하면 처벌이 안 되는지”, “처벌불원서를 쓰면 수사가 끝나는지”, “데이트폭력이 정확히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등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폭력이 주로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그중 무엇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의사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핵심만 짚어 설명합니다. 아울러 실제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상 효과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적용
- 교제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하며 “민·형사상 일체 이의 제기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 추후 민사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기타 개별법 측면
- 스토킹, 반복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 아동·청소년이 교제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교제폭력에서 무엇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핵심 정리
형법상 대표적인 유형 구분
아래는 비교가 필요한 핵심 포인트만 정리한 표입니다.
합의의 의미와 한계
-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 단순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건 종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
- 합의는 양형(형량을 줄이는 요소)으로 작용할 뿐,
- 수사나 재판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 동거·사실혼·결혼을 이유로
- “가정폭력”으로만 처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 실제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형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반의사불벌 여부도 각 범죄 성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 위험이 있으면
-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CCTV 등
- 관계 경위와 폭력·협박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상해·협박·감금·성폭력·스토킹 등으로
- 스토킹, 반복폭력의 경우
- 접근금지, 통신금지, 주거 인근 배회금지 등의 임시조치·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적으로 “괜찮다, 용서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려는 경우
- 이미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록·제출된 반의사불벌죄에서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합의서에는
-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합의하는지
- 민사상 책임 면제 범위
-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교제 상대에게 맞았는데, 나중에 용서하면 정말 처벌이 안 되나요?
- 폭행처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성폭력·스토킹 등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2. 합의금만 주고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 아닙니다. 합의는 형을 줄이는 요소일 뿐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전과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 Q3. 헤어진 뒤에도 계속 전화·문자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도 교제폭력인가요?
- 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고, 형사처벌 및 접근금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4. 피해자가 처음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통상 공소 제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Q5. 교제폭력 피해 기록이 있으면 가해자가 이후에 공무원·교사 등 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