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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편의점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진열대가 무너지는 안전사고로
손님이 부상당하면 누구 책임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와 손님의
책임 범위, 실제 적용되는 법규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측면을 중심으로 핵심만 알려 드리며,
사고 시
대처 팁도 확인하세요.
마트나 편의점은
공중위험물건관리법과
민법에
따라 손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닥 미끄럼, 진열재 무너짐 등
사고 시 사업주는
시설 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검토됩니다.
손님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줄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1차 책임을 집니다.
사례 1: 편의점 바닥 미끄러짐 부상
사례 2: 마트 진열장 무너짐
| 구분 |
손님 책임 |
사업주 책임 |
| 주요 사유 |
휴대폰 보며 걷기, 주의의무 위반 |
시설 결함, 청소 지연 |
| 배상 비율 |
20~50% 감액 가능 |
50~80% 부담, 보험 적용 |
| 증거 중요도 |
휴대폰 기록 등 |
CCTV, 청소로 그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Q: 사고 후 바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협의 시 가능,
불응 시
소송 3~6개월
소요.
Q: CCTV 없으면 사업주 불리한가요?
A: 네,
입증책임 사업주 몫.
Q: 아동 부상 시 배상액 더 높나요?
A: 위로금
상향,
평균 20% 증가.
Q: 본사도 책임지나요?
A:
가맹점 경우 연대책임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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