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개인 사용 횡령죄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회사 카드를 사적으로 썼을 때 형사 처벌 여부와 반환 시 무죄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요건, 실제 사례를 통한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 그리고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횡령죄 성립 기준과 피할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알아보세요.
법인카드 개인 사용 횡령죄 관련 개요
법인카드를 업무 외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타인 재물을 관리·보관하는 지위에서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중에 현금으로 반환해도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인정되며,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관리 권한이 있는 직원(예: 총무 과장)이 사적 유흥비·식비·여행 경비에 사용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각 사례
사례 1: 직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후 반환
사례 2: 대표 횡령 후 지인 자금 세탁
- 형사
- 대표가 33억 원 횡령, 지인들이 세탁 도움으로 공모 혐의 적용(형법 제356조)
- 민사
- 행정·개별법
횡령죄 성립 핵심 요건
- 업무상 타인 재물 관리·보관 지위 있음(대표·총무 등 권한자 한정)
- 불법 영득 의사(사적 사용 고의).
- 형식적 대표 승인 무관, 실제 내부 통제 여부 판단 기준
- 단순 채무불이행 아님, 반환 후에도 성립.
법인카드 vs 개인카드 비교
| 구분 | 법인카드 개인 사용 | 개인카드 업무 사용 |
|---|---|---|
| 횡령죄 성립 | 높음(회사 재물 불법 유용) | 없음(개인 재물) |
| 처벌 | 10년 이하 징역+가중 가능 | 없음 |
| 민사 책임 | 손해배상+이자 | 회사 경비 처리 가능 |
대응 방안
기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카드 사적 사용 후 바로 반환하면 무죄?
A: 원칙적 횡령죄 성립, 반환은 선처 요인일 뿐.
Q: 대표 승인 받으면 괜찮나?
A: 형식적 승인 무관, 실제 관리 구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