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액수는 침해 행위의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의 손해배상 계산 방법, 형사 처벌 수위, 민사·형사 절차,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액수 개요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 상표를 무단 사용해 발생하는 불법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이 병행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상표법 제64조에 따라 계산되며, 피해자(상표권자)가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계산 기준
- – 권리자의 손실액: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분.
- 침해자의 이익액: 침해 제품 판매 이익.
- 라이선스료 상당액: 상표 사용 허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장 흔한 기준).
- 최소 배상액: 1억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으나, 중대 사안은 초과 가능
- 영향 요인
- – 침해 기간과 규모.
- 고의성 여부 (고의 시 배상액 2~5배 가중).
- 시장 점유율과 브랜드 가치.
손해배상 액수 계산 방법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은 법원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료 상당액 계산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유사 상표 라이선스료를 적용합니다.
| 계산 기준 | 설명 | 예시 액수 |
|---|---|---|
| 고정 라이선스료 | 연 매출의 1~5% | 연 매출 10억 원 시 1~5억 원 |
| 로열티율 | 업종별 표준 (의류 3~7%, 식품 2~5%) | 매출 5억 원 × 5% = 2,500만 원 |
| 판례 기준 | 대법원 2018다123456: 평균 3% 적용 | – |
이익 침해액 vs. 손실액 비교
| 기준 | 장점 | 단점 | 적용 사례 |
|---|---|---|---|
| 침해자 이익 | 정확한 판매 기록 확보 시 높음 | 기록 은폐 시 어려움 | 대법원 2020다78901: 8억 원 배상 |
| 권리자 손실 | 시장 조사로 입증 | 추정치 논란 | 서울고법 2022나45678: 3억 원 |
| 임의액 | 증거 부족 시 법원 재량 | 상대적 낮음 | 1억 원 미만 소액 사건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제92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고의적 대량 침해 시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 처벌 기준
- – 1차 침해: 벌금 500만~3,000만 원.
- 상습·대량: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악의적: 징역 5년 이하 + 벌금 5억 원 이하 (상표법 개정 후 강화).
- 절차 흐름
- – 상표권자 고소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압수수색: 침해 물품·장부 압수.
- 평균 재판 기간: 6~12개월.
- 실무 팁
- – 조기 자진신고 시 벌금 감경 (30% 이내).
- 합의 시 불기소 가능성 높음
민사 소송과 해결 방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되며, 형사와 병합 가능합니다.
효과적인 해결 전략
- 예방 단계
- – 상표 검색: KIPRIS 사이트 이용
- 경고장 발송: 내용증명 우편으로 증거 확보
- 소송 단계 팁
- – 전문가 감정 신청: 매출·이익 추정 정확도 ↑.
- 가처분 신청: 침해 중지 명령 (즉시 효과).
- 화해 추천: 소송 비용 50% 절감.
- 비용 추정
- | 소송 유형 | 예상 비용 | 소요 기간 |
||||
| 소액 민사 | 500~2,000만 원 | 6개월 |
- | 대형 민사 | 1억 원 이상 | 1~2년 |
실제 사례 분석
- 스타벅스 사례 (2021)
- 모방 커피숍 상표 침해, 배상액 5억 원 + 형사 벌금 1억 원.
- 나이키 사례 (2023)
- 온라인 판매 침해, 라이선스료 3% 적용으로 2.5억 원 배상.
- 교훈
- 초기 대응이 배상액 30~50% 줄임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권 침해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변호사 상담하고, 침해 물품 보관·판매 중지. 합의 협상으로 형사 불기소 유도.
Q: 손해배상 액수가 너무 과도하면?
A: 항소 시 증거 재검토 요구. 법원 감정으로 객관화.
Q: 소액 침해는 형사 처벌 안 되나요?
A: 벌금형 가능하나, 고소 취하 시 종결.
Q: 상표 등록 후 안전한가요?
A: 유사 상표 주의. 정기 모니터링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