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패소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구성, 부담 주체, 형사 절차별 차이, 실제 절감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개요
형사소송법 제421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판결로 정한 자가 부담합니다.
주로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부담하며, 무죄나 공소기각 시 검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비용 구성 요소
형사소송 비용은 크게 공배치 비용과 사배치 비용으로 나뉩니다.
공배치 비용 (국가가 부담 후 청구)
사배치 비용 (당사자 직접 부담)
| 비용 유형 | 예시 | 평균 금액 추정 (2025 기준) | 부담 시기 |
|---|---|---|---|
| 인지대 | 공소장 인지 | 2~5만 원 | 공판 전 |
| 송달료 | 소환장 1회 | 1~2천 원 | 절차 진행 중 |
| 감정료 | 법의학 감정 | 100~500만 원 | 증거수집 시 |
| 변호사 비용 | 사선 1심 | 500~2,000만 원 | 선임 후 |
형사 절차별 소송비용 부담
수사 단계
공판 단계 (1심~항소심)
- 유죄 판결
- 피고인 전액 부담 (형사소송법 제421조).
- 무죄·공소기각
- 검사 부담 (제425조).
- 항소심
- 상급심 비용 별도 산정.
판결 후 집행
소송비용 부담 완화 및 해결 방법
비용 면제·감액 신청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비용 절감
| 상황 | 부담 주체 | 절감 팁 |
|---|---|---|
| 유죄 1심 | 피고인 | 국선 이용 |
| 무죄 항소 | 검사 | 증거 철저 수집 |
| 벌금형 | 면제 가능 | 합의 우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죄 판결 나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나요?
A: 공판착수 후 사선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부담입니다. 무죄 시 국가가 변호사 비용 일부 보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Q: 소송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면?
A: 분할 납부 신청 또는 압류·추심 절차 발생. 체납 시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 따릅니다.
Q: 검찰 불기소 시 비용 부담하나요?
A: 불기소 처분은 소송비용 없음. 수사비용도 국가 부담입니다.
Q: 항소하면 비용이 배로 들까요?
A: 각 심급별로 별도 산정. 패소 시 누적 부담 증가하니 전략적 판단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