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측정 요구 불응죄의 구성요건, 실제 판례 경향,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개요
1. 관련 법 조문(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2항: 경찰의 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
2.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성립하는 조건(핵심 요약)
- 경찰의 적법한 요구
-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경찰관
- 교통 단속, 음주 의심 사유 등 적법한 직무 범위 내
- 음주측정 방법
- 휴대용 측정기, 호흡측정기 등 법정 방식에 따른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 단순 귀찮음, 화가 나서, 불리할까 봐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측정 거부 또는 불응
- 아예 측정 거부
- 숨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음
- 여러 차례 반복 요구에도 비협조
음주측정 요구 불응과 음주운전 단속의 흐름
1. 일반적인 단속·수사 절차
- 1단계
- 정지 요구
- 경찰이 차량 정지 및 신분 확인
- 2단계
- 음주 의심 정황 확인
- 음주 냄새, 말투·보행 상태, 운전 형태 등
- 3단계
- 간이 음주감지기 → 호흡측정기
- 음주 의심 시 공식 음주측정 요구
- 4단계
- 측정 거부 시
- 음주측정 불응 혐의 고지
- 필요시 현행범 체포 가능
- 5단계
- 조사·송치
- 경찰 조사 → 사건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6단계
- 재판
-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공판
2. 단속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대리운전 불렀으니 안 해도 되지 않냐”
- “운전 안 했다”
- “결과가 무서울까 봐 거부”
- “건강 문제로 숨을 못 분다 주장”
→ 판례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독립된 범죄로 보고 있음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
1. 경찰 요구가 ‘적법’했는지
- 판례 경향
- 야간·심야 도로에서 정기 단속의 경우 적법성 대부분 인정
- 음주 의심 정황(비틀거림, 냄새, 사고 내력 등)이 있으면 요구 정당성 높게 인정
- 다툼이 되는 경우
- 운전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 단순히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앉아 있었던 상황
- 차의 시동 여부, 조향장치·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이 쟁점
2. “운전 안 했다” 주장의 한계
-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처벌 인정 가능성이 큼
- 사고 직후 현장에 본인 차량과 본인만 있는 경우
-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 정황이 있는 경우
-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차 안에 여러 명이 있었고, 실제 운전자가 불분명
- 차량이 이미 장시간 주차된 상태였고, 운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판례상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유(예시)
- 호흡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 사고로 인한 긴급 수술 필요 등 의학적·긴박한 상황
-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되는 사유(판례 경향)
- 수치가 나올까봐 두려움
- 경찰과의 언쟁·감정적 불만
- “변호사랑 상의 후에 하겠다”며 무기한 거부
- 결과에 대한 불만, 측정기 신뢰성 의심
음주측정 요구 불응과 음주운전 처벌 비교
| 구분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측정 요구 불응(제148조의2 제2항) |
|---|---|---|
| 성립 요건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
| 필요 증거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 이상), 진술, 영상 등 | 측정 요구 사실, 반복 고지, 거부 태도 등 |
| 법정형 |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초범 기준 규정 등 세부 차이 존재)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양형 경향 | 초범·낮은 수치이면 벌금형 다수 | 동종 전력, 사고 결부 시 실형 비율 높음 |
| 기타 |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병행 | 대체로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 |
실제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경향 정리
1. 단순 거부만으로도 유죄 인정
- 경찰의 재차 요구에도 숨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기 사용을 회피한 사례
-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왜 알려줘야 하냐”며 반복 거부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수
2.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후, 이번에는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법원은 “음주운전 규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고 실형 선고 비율 높음
- 판례 경향
- 동종 전력 다수 + 사고 결부 시 → 징역 1년 이상 실형 선고 사례 존재
3. 사고 후 도주 + 측정 거부
-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 도착 후 측정을 거부한 사례
- “음주운전 사실 은폐 목적”으로 평가
- 사고 자체 + 측정 거부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 가중
4. 건강 문제 주장 사례
- “천식이 심해서 숨을 못 분다” 주장
- 실제 병원 진단서, 장기간 치료 기록, 응급 상황 입증 → 일부 참작 가능
- 그러나 의사가 “측정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수준이면 정당한 사유 부정 경향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1. 법정형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에서는 초범·사안 경미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동종 전력·사고 결부 시 집행유예·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 양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 불응 경위
- 단순 순간적 반발 vs 체계적으로 반복 거부
- 기존 전력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전력 유무 및 횟수
- 사고 유무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 단속 이후 태도
- 뒤늦게라도 측정에 응했는지
-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 직업·생활환경
- 생계형 운전 여부(택시, 화물, 버스 등)
-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요소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실무 감각 기준)
1. 이미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우선 체크해야 할 것
-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시각, 장소
- 경찰의 요구 및 본인 대응 태도(고성, 욕설 여부 포함)
- 운전 여부를 둘러싼 쟁점(누가 운전했는지, 언제까지 운전했는지)
-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 건강 상태(가지고 있던 질병, 복용 약물 등)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 자제
- 이미 거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후 조사에서 반성 태도는 중요
- 진술 내용의 일관성
- 운전 여부, 거부 이유,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 떨어짐
- “무조건 부인” 전략의 위험성
- 영상, 블랙박스, CCTV가 있는 경우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
3.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른 전략
- 초범 + 사고 없음
-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 직장·가족 사정 등 양형 자료 준비
- 불응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배경(극도의 불안, 공황 상태 등) 정리
- 음주 관련 전력 다수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높으므로,
- 치료 프로그램 참여(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이수 등) 내역 확보
- 재범 방지 계획(차량 처분, 직업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음주측정 요구 불응 혐의가 있는 경우 대응 방법
1.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사실관계 메모
- 집에 돌아온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장소·대화 내용을 메모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
- 건강 관련 자료
- 호흡·심장 관련 지병, 장애가 있다면 과거 진단서와 치료 기록 수집
2.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반성문
- 경위,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진정서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교통 안전 교육 수료증 등
- 경제·가정 형편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가족 부양 자료 → 벌금 액수 및 집행유예 판단에 참고
3.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
- 판례와 실제 양형 경향을 볼 때,
-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 불응죄(1년 이상 징역형 규정)보다는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정상참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 이후 조사·재판 단계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 요구에 한 번만 거부해도 처벌되나요?
- 네, 한 차례의 명시적 거부만으로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 측정 요구 및 불응 시 불이익을 고지한 후,
- 계속 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2. “운전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 단속 당시 정황(차량 위치·시동 여부·목격자 진술·CCTV·블랙박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객관적 자료로 운전 정황이 뒷받침되면 단순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3. 건강 문제 때문에 숨을 세게 못 불었는데, 이것도 불응으로 보나요?
- 실제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학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 일부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단순 불편감·불쾌감 수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초범인데 측정 거부만 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초범, 사고 없음, 수사·재판에서 충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 전과, 직업,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Q5. 대리운전 부르려고 대기 중이었는데도 측정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 실제 운전을 했는지 여부, 단속 시점에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운전한 뒤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라면, 여전히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