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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 괴롭힘 형사책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발생한
반복적 괴롭힘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중심으로
형사·민사·행정 규정을 간략히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알려 드립니다. 형사책임은
폭력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집단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2명 이상이
특정 학생에게 지속적·반복적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형사책임은
단순 따돌림보다는
폭력·
명예훼손·협박이 동반될 때 형법상 적용되며,
학교 내에서는 주로 행정 조치가 우선입니다. 직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별도
범죄 성립 시에 한합니다.
| 구분 |
학교 |
직장 |
| 주요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근로기준법 |
| 처벌 수위 |
행정 조치(봉사~퇴학), 형사 병행 가능 |
과태료(1천만 원), 형사(명예훼손 등) |
| 대응 기관 |
학교 심의위, 교육청 |
노동부, 경찰 |
대응 방안
Q: 집단따돌림만으로 형사고소 가능하나요?
A:
불가능.
협박 등
추가 범죄
필요.
Q: 학교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조치
내용 기록, 조치 없음 시
불이익 없음
Q: 직장 괴롭힘 신고 후 해고되면?
A: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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