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가맹본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사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보복할 경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제재를 가하는 제도들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교섭의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규제 내용, 형사처벌·과징금 등 제재 수위,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맹점주 단체 교섭 제도 개요
1-1. 왜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법’이 중요해졌나
- 편의점·커피·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
- 가맹본부의 일방적
- – 가격 정책(할인 행사 강제, 심야영업 강제 등)
- 인테리어·리뉴얼 강요
- 광고·판촉비 전가
-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대응 증가
- –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 단체 교섭 요구, 집단 민원·소송 제기
- 입법·제도 변화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세분화
2. 관련 법률 구조 한눈에 보기
2-1.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다음은 프랜차이즈 단체 교섭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법들입니다.
| 법률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
| 가맹사업법 | 가맹본부·가맹점 간 거래 공정화, 정보공개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점주 단체 구성·활동 보장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
| 공정거래법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보복조치 등) 규제,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 기업 일반(가맹본부 포함) |
| 표시·광고법 등 | 과장·허위 광고, 예상수익 과장 등 제재 | 가맹본부의 광고·영업 행위 |
3. 가맹점주 단체 구성·교섭의 법적 근거
3-1. 가맹점주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개념
- 법적 성격
- – 가맹점주들이:
-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
-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개선,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
- 특징
- – 법인으로 등록한 협의회도 있고
- 임의 단체(총회·대표자 중심) 형태도 있음
- 공정위는 실질적 활동이 있으면 단체로 인정하는 경향
3-2. 가맹점주 단체의 정당한 활동 범위
가맹사업법·공정위 심사지침상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들
- 가맹본부와의 단체 교섭
- – 상품 공급가 인하 협의
- 영업시간·심야영업 기준 조정
-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 협의
-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 분담 논의
- 정보 공유·연대 활동
- – 불공정 사례 공유
- 공동 의견서 제출
- 공정위 신고·진정 공동 진행
- 언론·대외 활동
- –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 국회·관계부처 면담, 공청회 참여
※ 단,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음(아래 6장 참고).
4. 가맹본부의 ‘단체 교섭 방해·보복’와 제재
4-1. 대표적인 위법 유형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대법원 판례에서 문제 삼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 – 가맹계약 갱신 거절
- 신규 점포 개설·매장 이전 승인 거부
- 물류·상품 공급 중단·지연
- 광고·판촉 지원 차별
- 단체 구성·활동 방해
- – 단체 가입을 막기 위한:
- “가입하면 페널티”식 발언
- 관리자 통한 회유·압박
- 단체 대표를 개별 접촉해:
- 탈퇴 요구
- 책임 추궁·인사상 불이익 언급
- 노골적인 보복성 행위
- – 언론 제보·공정위 신고 후:
- 본부 차원의 감시 강화
- 본부 담당자의 폭언, 부당한 점검 남발
- 점포 평가 점수 조작 의혹 등
4-2. 위반 시 제재 수위 비교
| 위법 행위 | 관련 법령 | 가능한 제재 |
|---|---|---|
| 단체 구성·가입 방해, 단체 활동 보복 |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보복조치) |
|
| 일방적 계약해지·갱신 거절(보복성) | 가맹사업법, 민법(불법행위) |
|
| 허위 정보 제공, 예상수익 과장 | 가맹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5.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포인트
5-1.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가 중심이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 반복적·조직적으로 단체 활동을 방해·보복한 경우
- 피해 점포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 관련 자료 은폐·폐기
- 허위 보고·거짓 진술
-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우
5-2. 처벌 수위 개괄
(구체 수치는 법 개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틀만 정리합니다.)
- 기업(법인) 처벌
- – 공정거래법 위반 시:
- 상당한 규모의 벌금 부과 가능(매출액 비례)
- 임직원(개인) 처벌
- – 부당한 보복조치, 증거인멸 등 관여 정도에 따라:
- 벌금형(수천만 원~) 중심
- 중대·악의적 사안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이론상 존재
- 함께 문제 되는 다른 범죄
- – 공정위 조사 방해 과정에서:
- 증거인멸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위반이 별도 문제될 수 있음
6. 가맹점주 단체의 ‘위법 리스크’도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단체 활동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 가맹점주가 문제 될 수 있는 행위
- 가격 담합
- – 예시:
- “우리 지역 매장은 전부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
- “본사 정책보다 비싸게 받자고 단체 합의”
- 위험: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평가될 가능성
- 공동으로 영업시간 제한·휴점 강행
- – 예시:
- 본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 동일 날짜에 집단 휴업
- 동일 시간에 영업 중단
- 이 경우:
- 단체교섭을 위한 정상적인 압박 수단으로 볼 수도 있으나
- 소비자 피해, 시장 경쟁 제한 측면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
- 경쟁 매장에 대한 단체적 배척
- – 예시:
- “새로 들어온 점포는 물건 떼어주지 말자”
- “해당 점주와는 일절 거래하지 말자”는 합의
- 위험:
-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6-2. 합법적 단체 활동을 위한 체크포인트
- 단체 활동 시 유의할 점
- – 교섭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 한정
- 가맹점 간:
- 최저가·최고가, 할인정책을 구체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합의는 지양
- 집단 휴업·집회 등은:
- 법에서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 내에서
-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비례성’ 확보 필요
- 안전한 범위의 활동 예
- – 피해 사례 공유
- 법률 자문 공동 의뢰
- 공정위·지자체에 공동 진정·신고
-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단체 교섭 요구 및 협상
7.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7-1.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
-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 일상적으로 남겨둘 자료
- – 본사 담당자와의 카톡·문자, 이메일
- 회의·전화 통화 내용 요약 메모
- 영업 지침, 행사 참여 요구 공문
- 본사에서 보낸 운영 매뉴얼, 내부 공지
- 특히 단체 교섭·보복 관련
- – 단체 가입 후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내용을 정리
-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표 형태로 써두면 좋습니다:
- 날짜
- 본사 조치 내용
- 다른 점포와 차별이 있었는지
- 공정위 신고를 고민할 때
- – 개별 점주가 단독으로 신고하기보다:
- 여러 점포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
- 단체 명의로 공정위에 진정·신고
- 공정위 신고는:
- 형사 고소와는 별도 절차
-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에 초점
7-2.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 단체 교섭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 – 공정위 제재 + 형사 고발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
- – 단체 대응 매뉴얼 마련:
- 단체 가입·활동만을 이유로:
- 계약해지·갱신거절·지원 축소를 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 마련
- 임직원 교육:
- “협의회 가입하면 문제 된다”는 식의 발언이:
- 증거로 남으면 치명적
- 의사결정 기록:
- 점포별 불이익 조치가 꼭 필요했다면:
- 그 사유·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 공정위 조사 대응
- –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
- 허위 자료 제출·은폐는:
- 별도 형사처벌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함
8. 형사 절차 흐름 간단 정리
가맹사업·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문제 발생
- – 가맹점주 단체 구성·교섭 시도
- 가맹본부의 압박·보복 의심 조치 발생
- 2단계 – 공정위 신고·조사
- – 가맹점주(또는 단체) 공정위에 신고
- 공정위가 현장조사·자료요구·당사자 진술 청취
- 3단계 – 공정위 조치
- –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
-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
- 4단계 – 형사 수사
- – 검찰·경찰이 관련 임직원·법인 조사
- 이메일·문서 등 추가 압수·수색 가능
- 5단계 – 기소·재판
- – 기소 시:
- 법원에서 벌금·징역형 여부 판단
- 통상:
- 벌금형이 핵심 쟁점
- 법인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음
9.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맹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 매출 감소분(통상 손해)
- 점포 폐점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
- 리뉴얼·인테리어 강요로 인한 비용 손실
- 입증 포인트
- – 본사의 위법 행위
-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손해액(매출 자료, 손익계산서, 세무자료 등)
- 공정위 결정의 활용
- – 공정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
-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로 사용 가능
10. 실무적으로 유용한 체크리스트
10-1. 가맹점주 입장 체크리스트
- 단체 가입·활동 이후
- – 갑작스러운 계약조건 악화 여부
- 특정 점포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았는지
- 본사 담당자의 발언·지시가 문서·메신저로 남아 있는지
- 단체 교섭 요구 시
- – 서면(공문·이메일)으로 교섭 요청
- 본사 답변을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 분쟁 가능성 커질 때
- – 너무 감정적인 대응(막무가내 휴업, 과도한 보이콧)은 피하고
-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적절한 수단 선택
10-2. 가맹본부 입장 체크리스트
-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 실제 불이익 조치가 필요했다면
- – 객관적 사유(계약 위반, 연체, 운영 부실 등)가 있었는지
- 다른 점포와 비교해 차별은 없는지
- 공정위 조사·형사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 – 관련 의사결정·지시 과정을 투명하게 문서화해 두었는지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 단체 구성·가입·교섭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 가격 담합, 경쟁 제한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없으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2. 본사 담당자가 “협의회 나가면 계약 갱신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게 문제 될 수 있나요?
-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시사하며 압박한다면
- – 공정위가 ‘단체 활동 방해·보복’으로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 실제 갱신 거절이 없더라도,
- 협박성 발언만으로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 관련 발언·정황을 증거로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점주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 가맹점주들에 대해 서면·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주는
- –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되고,
-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것은 아니며,
- 필요하다면 진술 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나요?
- 공정위의 기본 절차는
- – 우선 행정 제재 여부 판단(시정명령·과징금)
- 중대한 사건에 한해 검찰 고발
- 따라서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 위반 정도·고의성·반복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5.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 –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소멸시효 내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 – 손해 액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