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상 가해자 처벌은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정폭력 사건의 기본 절차, 처벌 수위, 피해자 합의 방법, 그리고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을 때 개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합의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주요 법적 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가정폭력 정의), 형법상 폭행·상해 등.
- 절차 흐름
- 신고 → 긴급피의자구속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재판.
- 피해자 역할
- 처벌불원서 제출 가능, 하지만 강제력 없음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이 즉시 대응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후 초기 대응
- 긴급조치
- 가해자 즉시 체포 또는 접근금지 명령(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
- 피해자 보호
- 상담소 연계, 임시 보호시설 제공.
검찰 송치와 기소 단계
- 검찰은 피해자 진술서, 합의 여부 검토
- 합의 시
- 불기소 처분 가능성 높음(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 단계 | 처리 내용 | 피해자 합의 영향 |
|---|---|---|
| 경찰 수사 | 피의자 조사, 피해자 진술 | 합의서 제출 시 수사 축소 추천 |
| 검찰 송치 | 공소제기 여부 결정 | 합의 시 불기소 70% 이상(실무 통계) |
| 재판 | 벌금·징역 선고 | 합의서 제출 시 집행유예 가능성 ↑ |
처벌 수위와 완화 요건
가정폭력 처벌은 폭력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 합의가 처벌 감경의 핵심입니다.
- 기본 처벌
- – 단순 폭행: 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 상해: 징역 7년 이하.
- 가중 처벌
- 반복범은 1.5배 가중(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 완화 사유
- – 피해자 처벌불원서 + 합의금 지급
- 초범, 반성态度.
| 폭력 유형 | 기본 처벌 | 합의 시 완화 예시 |
|---|---|---|
| 폭언·위협 | 벌금 300만 원 | 불기소 또는 벌금 감액 |
| 신체 폭행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 상해 | 징역 3년 | 벌금 전환 가능 |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을 때 해결 방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 절차
- 합의서 작성
- 변호사나 상담소 통해 공증.
- 처벌불원서
- 경찰·검찰 제출(형식 자유, 진정성 중요)
실무 팁
- 초기 대응
- 신고 직후 “처벌 원치 않음” 구두 진술.
- 증거 관리
- CCTV, 통화 녹음 보관(합의 증빙)
- 상담 활용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1366) 무료 상담
- 재판 시
- 법정 진술로 “화해했다” 강조.
- 실제 사례
- 2023년 서울가정법원, 피해자 합의로 80% 벌금형 → 기소유예 전환.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 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고 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검토합니다. 하지만 이미 송치된 경우 검찰 결정 따릅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평균 500~1,000만 원(사건 규모 따라 다름). 과도한 금액은 합의 무효 소지 있음
가해자가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범은 처벌 가중, 합의 무시될 확률 높음. 보호명령 신청 추천.
피해자 보호명령은 필수인가요?
아니오, 하지만 가해자 접근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