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예절 기본 규칙’은 재판에 참석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 복장, 말투, 행동 규칙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판사·검사·변호사와의 대화 방법, 형사 재판 절차별 주의점,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법정 예절 기본 규칙’ 개요
법정 예절이 왜 중요한가
- 판사의 첫인상에 직접적인 영향
- 태도·복장·말투는 피고인·증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예절이 나쁘다고 형량이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 반성 여부
- 성실성
- 진정성
- 을 판단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에 불이익 방지
법정 출석 전 반드시 알아둘 기본 규칙
H2. 법정에 가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H3. 출석 시간·장소 확인
- 소환장(출석요구서) 확인
- 법원명, 재판부(형사○부), 법정 번호, 날짜·시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도착 시간
- 법정 위치 확인
H3. 복장 규칙 – 너무 튀지 않고 단정하게
- 권장 복장
- 남성
- 단색 셔츠, 정장 바지, 재킷 또는 단정한 코트
- 운동화보다 깔끔한 구두나 로퍼류
- 여성
- 단색 블라우스·셔츠, 슬랙스 또는 무릎 길이 스커트
- 과한 노출·강한 패턴·짧은 치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야 할 복장
- 슬리퍼, 샌들, 슬리브리스, 핫팬츠, 찢어진 청바지
- 모자, 선글라스, 후드 뒤집어쓴 복장
- 과도한 액세서리, 과장된 헤어·메이크업
- 포인트
- “회사 면접 보러 간다” 정도의 단정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법정 입·퇴정 및 기본 태도
H2. 법정 들어갈 때·나올 때 예절
H3. 입정(들어갈 때)
- 휴대폰
- 반드시 무음 또는 전원 OFF
- 진동도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 무음이 안전합니다.
- 음식·음료
- 물병·커피·음료수·껌 등 반입·섭취는 대부분 금지입니다.
- 좌석
- 지각
-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 문지기(집행관)에게 사건 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 입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용히 입장합니다.
H3. 퇴정(나갈 때)
-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조용히 나갑니다.
- 판결 선고 후 감정적으로 소리치거나 욕설, 울부짖음 등은 매우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 판결 내용이 충격적이더라도
-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 가족·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의 말투·호칭·진술 태도
H2.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호칭 규칙)
H3. 판사·검사·변호사 호칭
- 판사
- “재판장님”, “판사님”
- 여러 명이 앉아 있어도, 보통 가운데 판사를 향해 “재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 검사
- “검사님”
- 변호사
- “변호사님”, “변호인님”
H3. 자신과 상대방 호칭
- 본인
- “저는 ○○○입니다”, “피고인 ○○○입니다”
- 상대방(피해자·증인 등)
- “피해자 분”, “증인 분”, “상대방 분” 정도로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 이름을 직접 말할 때도 존칭을 사용합니다.
H2. 말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
H3. 발언 순서와 허가
- 법정에서 마음대로 말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 기본 원칙
- 판사 질문 → 대답
- 변호사 질문 → 대답
- 검사 질문 → 대답
-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 손을 들거나, 판사가 말을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 “재판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라고 양해를 구한 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말투와 태도
- 말투
- 존댓말 사용
- “~했습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반말, 비속어, 욕설, 비아냥은 절대 금지입니다.
- 태도
- 판사 질문 시 눈을 피하지 말고 정면 또는 약간 아래를 보며 답변
- 팔짱, 다리 꼬기, 의자에 기대기, 한숨, 웃음은 피합니다.
- 진술 태도
- 모르면 “모릅니다”
- 기억이 불확실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 거짓말은 기록에 남고, 나중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별 법정 예절 포인트
H2. 형사 재판 진행 흐름 간단 정리
각 단계마다 예절·태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H2. 첫 공판기일(첫 재판) – 첫인상이 가장 중요
H3. 첫 재판에서 특히 지켜야 할 것
- 출석 여부
- 자백 사건일 때
- 부인 사건일 때
- 억울함이 있어도
- 감정 폭발·고성·욕설은 역효과입니다.
- “증거가 다 조작이다”, “다 거짓말이다” 등 단정적 표현보다
-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기억과 다릅니다”
- 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H2.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시 예절
H3. 질문을 받을 때
-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
-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 표정·몸짓으로 비웃거나 혀 차는 행동 금지
- 긴장될수록
- 말을 빠르게 하지 말고, 질문 하나당 답 하나씩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진술 내용 관련 주의
- 과장·축소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 나중에 진술 번복 시
- “법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했다”는 평가로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예절과 형량·판결의 관계
H2. 예절이 형량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H3. 반성 여부 판단 요소
판사는 형량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봅니다.
이 중 반성 여부는 다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 태도
- 판사·검사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지
- 책임을 남 탓만 하지 않는지
-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노력 여부
- 법정 예절
- 복장·말투·표정·행동에서 성의가 보이는지
H2. 예절이 나쁘면 실제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 무단 결석, 반복 지각
- 도망 우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판사에게 대들거나 고성
- 법정 경시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하게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모욕·위협
합의·반성문·탄원서와 법정 예절
H2. 합의와 법정 태도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 회복은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정에서 보여야 할 태도
-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분께서 용서를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도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H2. 반성문·탄원서 제출 시 팁
- 반성문
-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포인트
-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 재범 가능성 낮음을 탄원하는 문서
- 진정성이 중요하며, 허위 내용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검찰 조사와 법정 예절의 연결
H2.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재판
- 경찰·검찰 조사 태도
- 이미 작성된 조서(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진술과 법정 진술이 크게 다르면
-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예절
- 경찰·검사도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의견을 내기 때문에
-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했다”는 평가가 재판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 존댓말 사용
-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서명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법정 예절 실무 팁
H2. 변호인이 있을 때 더 주의할 점
- 변호인이 있어도
- 본인의 법정 태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 유의할 점
- 모든 답변을 변호사에게만 쳐다보며 말하지 말고, 판사에게 직접 답변합니다.
- 모르는 질문은 즉답하지 말고
- “이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 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사전 준비
- 예상 질문·답변 연습
-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 정리
- 반성문·탄원서 제출 여부 논의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행동
H2. 법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휴대폰 벨·카메라 촬영
- 녹음·영상 촬영 (원칙적으로 금지)
- 재판 중 잡담, 웃음, 큰 한숨
- 판사·검사·상대방을 향한 욕설·모욕·비하 발언
- 피해자·증인에게 손짓, 눈짓, 위협적인 시선
- 재판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는 행위
H2. 피고인·피해자·증인별 주의점
H3. 피고인
H3. 피해자
-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진술
- 가해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행동은 피하고, 판사에게만 말하는 방식으로
- 정신적·경제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H3. 증인
- 누구 편을 드는 태도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
- “추측”이 아닌 “기억하는 범위”만 말하기
- 질문이 유도적일 때는, “제가 본 바로는 ~입니다”라고 정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정에 정장을 꼭 입어야 하나요?
- 반드시 정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너무 편한 복장(트레이닝복, 슬리퍼 등)보다는
- 단정한 셔츠, 슬랙스, 깔끔한 신발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판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해도 끝까지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 예, 끝까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 “재판장님,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처럼 정중하게 반박해야 불리한 인상을 줄이지 않습니다.
Q3.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리
- 사건 경위
- 하고 싶은 말(반성, 억울한 점, 사정)
- 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판사가 천천히 말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으니, 빠르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는데, 재판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말하는 것보다
- “합의를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으나, 피해자 분께서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도로 설명하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5. 법정에서 울면 불리한가요?
- 울었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판사에게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 울더라도 진술 내용은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