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욕설이나 비방 댓글로 고소당할까 걱정하거나, 피해를 입고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처벌 기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팁도 알아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처벌 수위‘ 관련 개요
- 한국에는 별도의 ‘사이버모욕죄‘가 없으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과 특정성(피해자가 특정됨)이 핵심 요건이며, 1:1 대화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인격 모독만으로 성립합니다.
각 사례
처벌 수위 비교
| 구분 | 모욕죄 (형법 제311조) |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 처벌 기준 | 1년 이하 징역/200만원 벌금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
| 실무 형량 | 벌금 100만원 이하 다수 | 벌금 100만원 이하 다수 | 합의금 200~500만원 추세 |
핵심 포인트
-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한 지 6개월 이내 처리됩니다.
- 온라인 악플도 캡처 증거로 고소 가능하며, 익명 게시라도 IP 추적으로 특정됩니다.
- 손가락 욕이나 비언어적 표현도 공연성 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1:1 채팅 욕설은 처벌될까?
A: 공연성 없어 원칙적 무죄, 제3자 공유 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