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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패소자나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송비용의 구성,
부담 주체,
형사 절차별
차이, 실제 절감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 개요
형사소송법 제421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판결로 정한 자가 부담합니다.
주로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이 부담하며, 무죄나
공소기각 시
검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비용은 크게 공배치 비용과 사배치 비용으로 나뉩니다.
공배치 비용 (국가가 부담 후 청구)
사배치 비용 (당사자 직접 부담)
| 비용 유형 |
예시 |
평균 금액 추정 (2025 기준) |
부담 시기 |
| 인지대 |
공소장인지 |
2~5만 원 |
공판 전 |
| 송달료 |
소환장 1회 |
1~2천 원 |
절차 진행 중 |
| 감정료 |
법의학 감정 |
100~500만 원 |
증거수집 시 |
| 변호사 비용 |
사선 1심 |
500~2,000만 원 |
선임 후 |
공판 단계 (1 심~항소심)
판결 후 집행
실무 팁: 실제 사건에서 비용 절감
| 상황 |
부담 주체 |
절감 팁 |
| 유죄 1심 |
피고인 |
국선 이용 |
| 무죄 항소 |
검사 |
증거 철저 수집 |
| 벌금형 |
면제 가능 |
합의 우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죄 판결 나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나요?
A: 공판착수 후 사선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부담입니다. 무죄 시 국가가 변호사 비용 일부 보상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Q: 소송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내겠다면?
A:
분할 납부 신청 또는
압류·
추심 절차 발생. 체납 시
운전면허 정지 등
불이익 따릅니다.
Q: 검찰 불기소 시 비용 부담하나요?
A:
불기소처분은
소송비용 없음. 수사비용도 국가 부담입니다.
Q: 항소하면 비용이 배로 들까요?
A: 각 심급별로 별도
산정. 패소 시 누적 부담 증가하니 전략적
판단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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