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 강제 문제 | 형사처벌, 신고, 해결방법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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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 강제 문제는 주로 프랜차이즈, 대리점, 편의점, PC방, 노래방 등에서 본사·가맹본부·본점이 점주에게 불합리하게 영업시간을 강요하거나,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관련 형사처벌 규정, 실제 수사·재판 흐름, 증거수집 방법, 실무적인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 강제 문제 개요

1. 어떤 상황이 문제 되는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 “24시간 영업은 브랜드 정책”이라며
    •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거나,
    • 명시돼 있어도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임에도
    •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일절 들어주지 않는 경우
  • 본사 직원이
    • “영업시간 줄이면 계약 해지하겠다”,
    • “본사 지원 끊겠다”,
    • “점주 교체하겠다”
    • 라고 압박하면서 사실상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경우
  • 심야 시간대에
    • 매출이 거의 없고
    • 안전 문제(취객, 범죄 위험 등)가 심각한데도
    • 점주의 건강·가족 사정을 무시하고 영업 강행을 요구하는 경우
  • 점주가
    • 인력난, 적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는데
    • 본사가 “무조건 안 된다, 계약 위반이다”라고만 반복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위반
  • 업무방해, 협박, 강요죄 등 형사범죄
    • 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과 형사상 쟁점 정리

1.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대표적으로 검토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편의점, 카페, 치킨, 피자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적용
    • 불공정 거래행위,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 특정 제조사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판매점 등에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 형법상 범죄
    • 강요죄(형법 제324조)
    • 협박죄(형법 제283조)
    •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

2. “강요죄”가 문제 되는 경우

강요죄(형법 제324조)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영업시간 강제와 연결하면

  • “영업시간 줄이면 계약 해지하고 위약금 물린다”
  • “본사에서 왕따 시키겠다, 물류 공급 끊겠다”
  • “지점 내리겠다, 상권 빼앗겠다”

이런 말을 반복해

  • 점주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 두려워서 24시간 영업을 계속하게 된 경우

→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기본 규정 기준)

3. “협박죄”가 되는지 여부

협박죄는 강요죄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해악의 고지(불이익을 주겠다는 통보)가 있고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라면
  •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영업시간 줄이면 장사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
  • “계약은 안 끝내지만, 본사가 지원 하나도 안 해준다”
  • “가맹점주 모임에서 왕따 만들겠다”

단순 불친절·무례한 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알리는 말”인지가 쟁점입니다.

4. 공정거래·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영업시간 강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유형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본사)를 이용해
      • 부당한 24시간 영업을 강요
  • 정보제공·설명의무 위반
    • 계약 당시 24시간 영업의 위험, 예상 인건비·인력 문제를
      •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 ‘잘 된다’, ‘수익 보장’만 강조한 경우
  • 부당한 계약 해지·보복 조치
    •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 광고·판촉 제외, 물류 지연, 불리한 조건 부과 등

공정위 제재는 과징금·시정명령 중심이고,
가맹사업법 위반 중 일부는 형사처벌(벌칙 조항)도 따릅니다.

영업시간 강제 상황, 실제로는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나

1. 행정(공정위·지자체) vs 형사(수사기관) 비교

다음 표는 영업시간 강제 문제를 제기할 때
행정절차와 형사절차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행정·공정위·지자체 신고 형사 고소·고발(경찰·검찰)
주요 대상 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공정거래법, 지자체 조례 형법(강요, 협박, 업무방해 등), 가맹사업법 벌칙 조항
목적 시정명령, 과징금, 제도 개선, 본사 관행 시정 가해자 처벌, 전과기록, 위법행위 억제
결과 행정제재, 본사에 대한 압박 효과 검찰 기소 시 벌금형·징역형 가능
소요시간 수개월~수년 가능 보통 수개월~1년 이상
피해 회복 직접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소송 필요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 필요

대부분의 경우

  • 공정위/지자체 신고 + 형사 고소 + 민사(손해배상)
    •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 “실제 수사에서 보는 포인트”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는

  • 행위의 강도
    • 단순한 권유·요청인지
    •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방적 강제인지
  • 표현의 내용
    • “정책상 24시간 영업이 기본입니다” 수준인지
    • “안 지키면 계약 해지·매장 폐쇄하겠다” 수준인지
  • 반복성
    • 1~2회의 안내인지
    • 여러 차례 걸쳐 문자·전화·방문 압박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태
    • 그 압박 때문에 실제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 영업시간 단축을 시도 못 하고 계속 24시간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 문서·증거
    • 계약서, 운영 매뉴얼, 지침 공문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음 파일, CCTV 등

형사 절차 흐름과 예상 처벌 수위

1. 형사 절차 기본 흐름

  • 1단계
    • 고소장·고발장 제출
    •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경제팀 또는 일반 형사팀에 접수
    • 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 가능
  • 2단계
    • 피해자 조사
    • 영업시간 강제 경위, 구체적 발언 내용, 건강·영업 피해 등 진술
    • 관련 자료(계약서, 메시지, 녹음 등) 제출
  • 3단계
    • 피의자·본사 관계자 조사
    • 영업정책, 지침의 존재 여부
    • 영업시간 강제 의도·지시 라인 확인
  • 4단계
    • 수사 종결
    •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검찰 송치
    • 검찰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5단계
    • 재판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 결정
    • 피해자 진술 및 합의 여부 등 반영

2. 실제 처벌 수위 경향

실무 경향상

  • 초범, 위협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
  • 반복적·조직적으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한 경우
    • 벌금액이 커지거나
    • 지점장·지역본부장 수준까지 책임이 올라가는 경우 많음
  • 폭언·모욕, 인격침해가 동반된 경우
    • 모욕죄, 명예훼손 등 다른 죄와 함께 기소될 수 있음

실형 선고까지 나오는 경우는

  • 폭행·심각한 협박이 병존하거나
  • 유사 피해가 다수 반복된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영업시간 강제·24시간 영업 강제, 무엇이 ‘불법 강제’인지

1. 단순 영업정책 vs 불법 강요

합법에 가까운 사례

  • 계약서에
    • “영업시간: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
  • 계약 체결 시
    • 24시간 영업에 대해 설명 및 동의
  • 다만 점주 요청 시
    • 인근 상권, 매출, 안전 등을 검토해
    • 영업시간 단축 협의를 실제로 진행하는 구조

불법에 가까운 사례

  • 계약서에 영업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 추상적 표현(“본사의 지침을 따른다” 정도)만 있는 경우
  • 계약 당시 “24시간은 선택”이라거나

“상황 봐서 조정 가능”이라고 말해놓고

    • 실제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경우
  •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 광고·판촉 제외
    • 물류 지원 축소
    • 심지어 계약 해지 서류를 보내는 경우

2. “강제” 인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계약서와 설명 내용의 불일치
    • 서면과 실제 설명이 다르면, 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
  • 본사의 시장지위
    • 사실상 대체 거래처가 없는 구조면, 강제성 인정 가능성이 커짐
  • 관행과 비교
    • 같은 브랜드 내 다른 점포는 유연하게 조정해 주면서
    • 특정 점포만 보복성으로 24시간 강요했다면 문제될 가능성↑

실제 대응 방법: 점주·영세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전략

1. 증거 수집이 최우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분위기를 “증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영업시간과 관련된 압박성 멘트는 캡처 또는 백업
  • 녹음
    • 회의·면담·전화 통화 중
      • 영업시간 강제 내용이 나오면 가능한 한 녹음
    • 우리나라에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이면
      • 별도 동의 없이 녹음 가능(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님)
  • 계약서 및 매뉴얼
    • 최초 계약서, 갱신 계약서 전체
    • 운영 매뉴얼, 지침 공문, 본사 안내문 등 원본·사본 확보
  • 근무·인력 상황 자료
    • 심야 시간 매출, 인건비, 사고·분쟁 내역
    • 건강 악화 진단서, 가족 진술서 등

2. 본사와의 협의·내용증명 활용

바로 형사 고소로 가기보다는
아래 단계를 밟아두면 나중에 형사·민사에서도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1단계
    • 공식 메일·문서로 영업시간 조정 요청
    • 사유: 매출, 안전, 건강, 인력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기록 남기는 것이 핵심
  •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 영업시간 강제가 위법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기
    • 향후 분쟁 시 “본사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알면서도 계속 강요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3단계
    • 가맹점주 협의회·단체와 공동 대응
    • 동일 피해 점주가 여러 명이라면
      • 집단 민원·공정위 신고·언론 제보 등도 현실적인 옵션

3. 공정위·지자체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 각 지자체(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등)에
    • 불공정거래·영업시간 강제 관행에 대한 신고 가능

신고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맹계약서, 영업시간 관련 매뉴얼
  • 영업시간 단축 요청 및 본사의 답변(메일·카톡·공문 등)
  • 강제·협박성 발언 녹음 또는 문자
  • 매출·인력 구성, 사고 위험 자료

4. 형사 고소 시 실제 전략

형사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다음이 중요합니다.

  • 고소 대상 선정
    • 회사(법인) + 실무 지시자(OO지점장, OO본부장 등)
    • 위에서 지시한 임원까지 포함할지 검토
  • 죄명 정리
    • 강요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가맹사업법 위반 등
    • 가능한 죄명을 넓게 적되, 핵심은 강요·협박입니다.
  • 피해 내용 구체화
    • 심야 시간 인건비, 누적 적자, 건강 악화, 관계 파탄 등
    • 정량·정성 모두 언급
  • 합의 여지 고려
    • 일부 사건에서는
      • “영업시간 조정 + 일정 보상 + 향후 관행 개선” 조건으로
      • 분쟁이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24시간 영업 강제와 노동법·알바 문제

점주 본인뿐 아니라
알바·직원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이슈

  • 심야(22시~익일 06시) 근로
    • 야간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의무
  • 연속 24시간 가까운 근로
    • 휴게시간 미부여, 장시간 근로 제한 위반 문제
  • 안전 문제
    • 심야 범죄 위험, 혼자 근무 등
    • 안전 조치 미비 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논란 가능

2. 점주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지

  • 알바 임금 체불, 야간수당 미지급, 장시간 노동 등은
    • 원칙적으로 점주(사업주)가 책임
  • 하지만 그 배경에
    • 본사의 24시간 영업 강제가 있었다면
    • 점주는
      •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강제 문제를 피하기 위한 사전 예방 팁

1. 계약 전 단계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확인
    • 영업시간: 구체 시간, 조정 가능성, 절차
    • 심야 영업 의무: 필수인지 선택인지
    • 영업시간 변경 사유: 매출, 건강, 안전 문제 시 협의 조항 있는지
  • 구두 설명은 반드시 메모 또는 녹음
    • “필요하면 줄여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
      •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계약 갱신·재계약 시

  • 기존과 다른 영업시간 조항이 들어간다면
    • 이유를 물어보고
    • 불리한 조항이면 수정 요청 또는 별도 특약 검토
  • “본사 정책”이라는 말만 반복하면
    • 서면으로 정책 자료 제공을 요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24시간 영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 강제 주장이 가능한가요?

  • 단순히 계약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 언제나 본사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체결 당시
    •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 실제 상황(매출, 안전, 건강 등)이
      • 계약 체결 때와 현저히 달라졌는지
    •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했을 때
      • 본사가 전혀 협의에 응하지 않았는지
    •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2. 문자·카카오톡만 있고 녹음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증거의 양·질에 따라
    • 강요·협박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 나중을 위해
    • 앞으로의 대화는 가급적 문자·메일 위주로 하고
    • 면담·통화 시에는 녹음도 병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Q3.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 보통은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공정위·지자체 신고 → 형사 고소
    • 순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꼭 순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공정위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4. 영업시간을 본인 마음대로 줄였을 때, 본사가 바로 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서, 관행, 해지 사유의 정당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시간 강제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면
    • 본사의 계약 해지가 부당해지로 인정될 여지도 있고
    • 손해배상·계약무효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방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전에
    • 내용증명, 협의 요청, 분쟁조정 신청 등 절차를 밟아 두는 편이
    • 법적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Q5. 이미 점포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와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 고소·소송의 시효(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 폐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공정위 신고 모두 여전히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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