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 처벌 수위·실제 쟁점·대응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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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되고,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음주측정 요구 불응죄의 구성요건, 실제 판례 경향,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무적인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개요

1. 관련 법 조문(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2항: 경찰의 측정기에 의한 주취 여부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단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

2. ‘음주측정 요구 불응’이 성립하는 조건(핵심 요약)

  • 경찰의 적법한 요구
    • 도로교통법상 권한 있는 경찰관
    • 교통 단속, 음주 의심 사유 등 적법한 직무 범위 내
  • 음주측정 방법
    • 휴대용 측정기, 호흡측정기 등 법정 방식에 따른 요구
  • 정당한 사유 없이
    • 단순 귀찮음, 화가 나서, 불리할까 봐 등은 모두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측정 거부 또는 불응
    • 아예 측정 거부
    • 숨을 충분히 불어 넣지 않음
    • 여러 차례 반복 요구에도 비협조

음주측정 요구 불응과 음주운전 단속의 흐름

1. 일반적인 단속·수사 절차

  • 1단계
    • 정지 요구
    • 경찰이 차량 정지 및 신분 확인
  • 2단계
    • 음주 의심 정황 확인
    • 음주 냄새, 말투·보행 상태, 운전 형태 등
  • 3단계
    • 간이 음주감지기 → 호흡측정기
    • 음주 의심 시 공식 음주측정 요구
  • 4단계
    • 측정 거부 시
    • 음주측정 불응 혐의 고지
    • 필요시 현행범 체포 가능
  • 5단계
    • 조사·송치
    • 경찰 조사 → 사건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6단계
    • 재판
    •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공판

2. 단속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 “대리운전 불렀으니 안 해도 되지 않냐”
  • “운전 안 했다”
  • “결과가 무서울까 봐 거부”
  • “건강 문제로 숨을 못 분다 주장”

→ 판례는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독립된 범죄로 보고 있음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

1. 경찰 요구가 ‘적법’했는지

  • 판례 경향
    • 야간·심야 도로에서 정기 단속의 경우 적법성 대부분 인정
    • 음주 의심 정황(비틀거림, 냄새, 사고 내력 등)이 있으면 요구 정당성 높게 인정
  • 다툼이 되는 경우
    • 운전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 단순히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앉아 있었던 상황
    • 차의 시동 여부, 조향장치·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이 쟁점

2. “운전 안 했다” 주장의 한계

  •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처벌 인정 가능성이 큼
    • 사고 직후 현장에 본인 차량과 본인만 있는 경우
    • 목격자 진술, CCTV,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 정황이 있는 경우
  •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엔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차 안에 여러 명이 있었고, 실제 운전자가 불분명
    • 차량이 이미 장시간 주차된 상태였고, 운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판례상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유(예시)
    • 호흡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 사고로 인한 긴급 수술 필요 등 의학적·긴박한 상황
  • 일반적으로 인정 안 되는 사유(판례 경향)
    • 수치가 나올까봐 두려움
    • 경찰과의 언쟁·감정적 불만
    • “변호사랑 상의 후에 하겠다”며 무기한 거부
    • 결과에 대한 불만, 측정기 신뢰성 의심

음주측정 요구 불응과 음주운전 처벌 비교

구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측정 요구 불응(제148조의2 제2항)
성립 요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필요 증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3% 이상), 진술, 영상 등 측정 요구 사실, 반복 고지, 거부 태도 등
법정형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초범 기준 규정 등 세부 차이 존재)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양형 경향 초범·낮은 수치이면 벌금형 다수 동종 전력, 사고 결부 시 실형 비율 높음
기타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병행 대체로 음주운전보다 중하게 평가되는 경향

실제 음주측정 요구 불응 판례 경향 정리

1. 단순 거부만으로도 유죄 인정

  • 경찰의 재차 요구에도 숨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측정기 사용을 회피한 사례
  • “내가 얼마나 마셨는지 왜 알려줘야 하냐”며 반복 거부 →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례 다수

2.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후, 이번에는 측정을 거부한 경우
    • 법원은 “음주운전 규제 체계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보고 실형 선고 비율 높음
  • 판례 경향
    • 동종 전력 다수 + 사고 결부 시 → 징역 1년 이상 실형 선고 사례 존재

3. 사고 후 도주 + 측정 거부

  •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 도착 후 측정을 거부한 사례
    • “음주운전 사실 은폐 목적”으로 평가
    • 사고 자체 + 측정 거부가 함께 고려되어 형량 가중

4. 건강 문제 주장 사례

  • “천식이 심해서 숨을 못 분다” 주장
    • 실제 병원 진단서, 장기간 치료 기록, 응급 상황 입증 → 일부 참작 가능
    • 그러나 의사가 “측정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는 수준이면 정당한 사유 부정 경향

처벌 수위 및 양형 요소

1. 법정형 범위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실무에서는 초범·사안 경미 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동종 전력·사고 결부 시 집행유예·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2. 양형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

  • 불응 경위
    • 단순 순간적 반발 vs 체계적으로 반복 거부
  • 기존 전력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전력 유무 및 횟수
  • 사고 유무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 단속 이후 태도
    • 뒤늦게라도 측정에 응했는지
    •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 직업·생활환경
    • 생계형 운전 여부(택시, 화물, 버스 등)
    • 가족 부양 사정 등 참작 요소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실무 감각 기준)

1. 이미 측정을 거부한 경우, 우선 체크해야 할 것

  • 다음 내용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단속 시각, 장소
    • 경찰의 요구 및 본인 대응 태도(고성, 욕설 여부 포함)
    • 운전 여부를 둘러싼 쟁점(누가 운전했는지, 언제까지 운전했는지)
    • 사고 발생 여부, 피해 정도
    • 건강 상태(가지고 있던 질병, 복용 약물 등)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유의할 점

  •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 자제
    • 이미 거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도, 이후 조사에서 반성 태도는 중요
  • 진술 내용의 일관성
    • 운전 여부, 거부 이유, 상황 설명이 일관되지 않으면 신빙성 떨어짐
  • “무조건 부인” 전략의 위험성
    • 영상, 블랙박스, CCTV가 있는 경우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

3.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른 전략

  • 초범 + 사고 없음
    • 최대한 반성문, 탄원서, 직장·가족 사정 등 양형 자료 준비
    • 불응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배경(극도의 불안, 공황 상태 등) 정리
  • 음주 관련 전력 다수
    • 집행유예·실형 가능성 높으므로,
    • 치료 프로그램 참여(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 이수 등) 내역 확보
    • 재범 방지 계획(차량 처분, 직업 변경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음주측정 요구 불응 혐의가 있는 경우 대응 방법

1. 사건 초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 사실관계 메모
    • 집에 돌아온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시간·장소·대화 내용을 메모
  • 증거 확보
    • 블랙박스, 주변 CCTV, 대리운전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등
  • 건강 관련 자료
    • 호흡·심장 관련 지병, 장애가 있다면 과거 진단서와 치료 기록 수집

2.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 반성문
    • 경위, 반성,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기재
  •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진정서
  •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교통 안전 교육 수료증 등
  • 경제·가정 형편 관련 자료
    • 급여명세서, 가족 부양 자료 → 벌금 액수 및 집행유예 판단에 참고

3.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지?

  • 판례와 실제 양형 경향을 볼 때,
    • 고의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대체로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큽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더라도,
    • 불응죄(1년 이상 징역형 규정)보다는 수치가 나온 상태에서 정상참작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거부한 상황이라면,
    • 이후 조사·재판 단계에서의 성실한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측정 요구에 한 번만 거부해도 처벌되나요?

  • 네, 한 차례의 명시적 거부만으로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례에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 측정 요구 및 불응 시 불이익을 고지한 후,

    • 계속 거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2. “운전 안 했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빠져나갈 수 있나요?

  • 단속 당시 정황(차량 위치·시동 여부·목격자 진술·CCTV·블랙박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객관적 자료로 운전 정황이 뒷받침되면 단순 부인은 오히려 신빙성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Q3. 건강 문제 때문에 숨을 세게 못 불었는데, 이것도 불응으로 보나요?

  • 실제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의학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 일부 판례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거나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단순 불편감·불쾌감 수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4. 초범인데 측정 거부만 했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초범, 사고 없음, 수사·재판에서 충분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상당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 전과, 직업, 가족 사정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Q5. 대리운전 부르려고 대기 중이었는데도 측정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 실제 운전을 했는지 여부, 단속 시점에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미 운전한 뒤 대리운전을 부른 경우라면, 여전히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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