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사실혼 상대 폭행 처벌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집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처벌 기준, 절차, 실제 대처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배우자·사실혼 상대 폭행 처벌 개요
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상대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행죄가 아닌 가정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이 가중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입니다.
- 대상 범위
- – 전 배우자(이혼 후 포함)
- 사실혼 상대(혼인 신고 없이 부부 생활)
- 폭행 정의: 신체 접촉(타박상 등)뿐만 아니라 위협·모욕도 포함
- 처벌 기본
- –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가정폭력 특례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상해 시 더 무거움)
- 특징
- –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
-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국민참여재판 대상 아님)
폭행 유형별 처벌 비교
| 폭행 유형 | 기본 처벌 (형법) | 가정폭력 특례 적용 처벌 | 실제 선고 사례 |
|---|---|---|---|
| 단순 폭행 (타박상 없음) | 2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벌금 300~500만 원 |
| 상해 (타박상·골절) | 7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 10년 이하 징역/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 징역 1~2년 집행유예 |
| 흉기 사용 | 3년 이상 유기징역 | 7년 이상 징역 | 실형 3년 이상 |
| 반복 폭행 | 가중 처벌 (1.5배) | 가중 처벌 + 보호명령 의무 | 집행유예 취소 가능 |
형사 절차 단계별 흐름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이 즉시 출동하며, 절차는 신속히 진행됩니다.
1. 신고 및 초기 대응
- 즉시 조치
- – 112 신고 → 가해자 체포·구속
- 피해자 보호: 응급조치, 쉼터 안내
- 증거 수집 팁
- 사진 촬영(상처·현장), CCTV 확보, 목격자 진술
2. 수사 및 기소
- 검찰 송치
- 48시간 내
- 가정폭력 전담 수사
- 피해자 심문, 가해자 소환
- 기소 여부
- 합의 없어도 90% 이상 기소
3. 재판 및 판결
- 심리 단축
- 3~6개월 내 종결
- 선고 기준
- 초범 여부,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처벌 완화·면제 방법
벌금형으로 끝내기
- 초범 + 경미
- 벌금 300만 원 수준
- 합의서 작성
- 피해자·가족 동의 시 양형 감경
집행유예 받기
- 조건
- – 사회봉사 80시간 이상
- 가정폭력 프로그램 이수(40시간)
- 반성문 제출
무죄·불기소 팁
- 상호 폭행 증명(방어행위)
- CCTV·통화 녹음으로 맥락 증명
실제 사건 실무 팁
- 피해자 측
- – 신고 즉시 병원 진단서 발급(중요 증거)
- 접근금지 신청(가정법원)
- 변호사 선임으로 공소취소 유도
- 가해자 측
- – 자수 시 감경(1/2)
- 피해 보상 즉시 이행
- 재범 방지 서약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합의하면 처벌이 없나요?
A: 합의 시 양형 감경되지만, 검찰이 공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 면제는 드뭅니다.
Q: 사실혼 증명 어떻게 하나요?
A: 동거 사진, 이웃 증언, 공동 생활 증빙으로 충분합니다.
Q: 전 배우자 폭행도 가정폭력인가요?
A: 네, 이혼 후 1년 이내는 특례 적용, 그 후에도 폭행죄 가중됩니다.
Q: 벌금형 후 재범 시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취소 + 실형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자녀 보호 위해 가중 처벌 + 친권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