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및 중계방송 제한‘은 형사소송법에서 재판 과정의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법정 내 촬영이나 방송 중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형사 절차에서의 제한 내용, 위반 시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사건 대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촬영 및 중계방송 제한 개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의2는 재판의 공개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법정 내 촬영, 녹음, 중계방송을 제한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 보호와 피고인 권익을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와 주요 규정
형사소송법 주요 조항
관련 법률 비교
| 법률 | 주요 내용 | 처벌 |
|---|---|---|
| 형사소송법 제254조의2 | 법정 촬영·중계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 | 온라인 중계 금지 |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
| 개인정보보호법 | 피고인 동의 없는 촬영 시 적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형사 절차에서의 적용 과정
형사 절차에서 촬영 제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단계별 절차
위반 시 처벌 수위
촬영 제한 위반은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와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처벌 예시 | 평균 선고 |
|---|---|---|
| 단순 촬영 | 벌금 100~500만 원 | 벌금 |
| 중계방송 | 징역 6개월~1년 | 집행유예 |
| 반복 위반 | 실형 가능 | 징역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 밖에서 촬영해도 되나요?
A: 법정 밖은 제한 없으나, 피고인 신상 노출 시 명예훼손 적용 가능합니다.
Q: 기자나 방송사는 예외인가요?
A: 법원 허가 없이는 동일 금지. 공영방송도 사전 승인 필수입니다.
Q: 이미 업로드된 영상은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삭제 후 법원에 신고. 유포자 추적해 고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