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 처분’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 중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해 받은 행정 처분이나 벌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 처분’ 관련 개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원은 출석부와 교습비 장부를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학원 운영자가 6개월간 출석부 미작성으로 적발되어 검찰 송치. 형법상 업무상기록 위조 미달로 벌금 200만원 처벌(학원법 제38조 연계)
- 행정 사례
- B학원이 교습비 장부 미작성으로 시 교육청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의신청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 민사 사례
- C학원 강사와 원장 간 분쟁에서 장부 미작성으로 교습비 미지급 소송 발생. 법원, 장부 부재를 이유로 원장 패소 판결(민법 제660조 임금청구권 인정).
핵심 법규와 위반 기준
- 학원법 제18조
- 출석부(수강생 출석·교습시간 기록), 교습비 장부(수입·지출 내역) 3년 보관 의무
- 위반 기준
- 장부 미작성 또는 거짓 기재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 교육청 점검 시 적발 가능, 익명 제보로도 조사 시작.
다른 장부 의무와 비교
| 항목 | 출석부·교습비 장부 | 세금계산서·장부 |
|---|---|---|
| 의무 주체 | 학원 운영자 | 모든 사업자 |
| 법적 근거 | 학원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32조 |
| 처벌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억원 이상 가능 |
| 보관 기간 | 3년 | 5년 |
대응 방안
- 즉시 시정
- 장부 작성 후 교육청에 제출, 처분 경감 요청.
- 이의신청
- 과태료 통지 후 60일 내 제출(행정기본법 제35조)
- 소송 제기
- 행정소송으로 다툼(행정소송법), 증빙 자료(출석 사진 등) 준비
- 예방
- 전자장부 시스템 도입, 직원 교육 실시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강사 책임
- 운영자 위주이나, 강사도 출석 확인 협조 의무(학원법 시행규칙)
- 휴원 시
- 장부 보관 의무 유지, 폐원 시 교육청 제출
- COVID-19 예외
- 온라인 수업 시 출석부 대체 가능(교육부 지침)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납부 기한은?
A: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Q: 장부 미작성으로 영업정지 될 수 있나요?
A: 반복 위반 시 가능(학원법 제37조).
Q: 개인 과외는 해당되나요?
A: 학원 등록 시만 적용, 미등록 과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