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 처분‘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학원 운영 중 장부 작성 의무를 위반해 받은 행정 처분이나 벌금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알아보아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출석부·교습비 장부 미작성 처분‘ 관련 개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원은 출석부와 교습비 장부를 반드시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로, 반복 위반 시 가중됩니다.
각 사례
핵심 법규와 위반 기준
다른 장부 의무와 비교
| 항목 | 출석부·교습비 장부 | 세금계산서·장부 |
|---|---|---|
| 의무 주체 | 학원 운영자 | 모든 사업자 |
| 법적 근거 | 학원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32조 |
| 처벌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과태료 1억원 이상 가능 |
| 보관 기간 | 3년 | 5년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 납부 기한은?
A: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