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범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탄핵 대상자와 범위, 절차, 형사 절차 연계,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탄핵의 범위 개요
탄핵은 헌법상 공직자의 직무 집행에서 발생한 중대한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65조에 근거하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탄핵 대상자
- 대통령·국무총리
- 헌법 제65조 제1항.
-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 헌법 제65조 제1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 헌법 제65조 제2항.
- 기타 고위 공직자
- 헌법재판소장이 소추하는 경우(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 사유
탄핵 절차 상세
탄핵은 국회 소추 → 헌재 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회 소추 단계
헌법재판소 심판 단계
| 단계 | 주체 | 기간 | 주요 내용 |
|---|---|---|---|
| 소추 의결 | 국회 | – | 의원 2/3 찬성 |
| 심판 | 헌법재판소 | 180일 이내 |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 |
| 효력 발생 | 파면 결정 시 즉시 | – | 직무 정지 후 파면 |
탄핵과 형사 절차의 관계
탄핵은 헌법적 심판으로 형사책임과 별개입니다. 파면 후 형사소추 가능합니다.
주요 연계 포인트
처벌 수위 비교
| 구분 | 탄핵 | 형사처벌 |
|---|---|---|
| 결과 | 파면(직무 상실) | 벌금·징역 등 |
| 대상 | 헌법 위반 | 형법 위반 |
| 예시 | 직권남용 → 파면 | 뇌물수수 → 10년 이하 징역 |
실제 사건 사례 분석
과거 주요 탄핵 사례를 통해 범위를 이해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탄핵 범위는 정치적 판단과 형사적 증거가 결합됩니다.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피탄핵자 측 대응
실무 팁
| 상황 | 추천 대응 | 예상 효과 |
|---|---|---|
| 소추 직후 | 직무 정지 대응 소송 | 심판 지연 |
| 헌재 심판 | 증인 신청 | 무죄 입증 |
| 파면 후 | 형사항소 | 감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탄핵 대상에 국회의원은 포함되나요?
아니요.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징계는 국회 내부 절차로 처리됩니다.
탄핵 파면 후 복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파면은 영구 직무 상실 효과가 있습니다.
탄핵과 형사재판은 동시에 진행되나요?
네, 병행 가능하며 탄핵 결정이 형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 형사책임도 없나요?
아니요. 탄핵은 헌법 심판일 뿐, 별도 형사소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