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무단 점용으로 도로법 위반 처리를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자신의 테라스가 공공도로를 침범한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과태료나 형사처벌 여부, 철거 명령 등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법 위반의 기본 규정부터 실제 사례, 대응 방안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무단 점용 발견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니 핵심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테라스 무단 점용 도로법 위반 처리 관련 개요
테라스 무단 점용은 도로법 제2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공공도로를 허가 없이 사용·점유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도로관리청(지자체)이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테라스를 설치·운영하면 위반입니다.
- 위반 시 행정처분(철거 명령, 과태료)이 우선 적용되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점용 면적과 기간에 따라 300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형사처벌 사례
A 아파트에서 테라스를 무단으로 도로 위에 설치한 경우,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점용 기간이 길고 안전사고 위험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사처벌 사례
인접 토지 소유자가 무단 테라스로 인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23조(소유권 침해)에 따라 배상금 5천만 원이 인정되었으나, 도로법 위반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행정처분 사례
지자체가 무단 테라스를 적발해 도로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었고, 강제철거 비용은 점용자에게 청구되었습니다.
핵심 규정 비교
| 구분 | 도로법 | 도시계획법 | 건축법 |
|---|---|---|---|
| 적용 대상 | 공공도로 점용 | 도시계획시설 침범 | 불법건축물 |
| 주요 처벌 | 과태료 300~1,000만 원 | 철거 + 과태료 | 이행강제금 |
| 철거 기준 | 점용허가 미취득 시 | 계획구역 내 무단 시 | 허가 미신고 시 |
대응 방안
기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 테라스 적발 시 먼저 받는 처분은?
A: 철거 명령과 과태료 부과입니다.
Q: 형사처벌 피할 방법은?
A: 즉시 철거하고 허가 재신청
Q: 과태료 납부 기한은?
A: 통지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