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접근매체 도용 전자금융법 위반‘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온라인 쇼핑이나 전자금융 거래 중 계좌·카드 정보 도용 사기 피해를 걱정하며 법적 처벌과 대처법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위반의 의미와 실제 적용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 처벌부터 민사·행정 대응까지 핵심만 알려드리며, 피해 예방 팁도 추가합니다.
통신판매 접근매체 도용 전자금융법 위반 관련 개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를 도용해 타인 명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통신판매(온라인 쇼핑)에서 이 도용이 발생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통장 사기 형태로 이어지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분류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계좌 동결 등 행정 조치가 따릅니다.
각 사례
- 형사 사례
- A씨가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물품 구매를 유도하며 피해자 OTP를 도용해 계좌 이체를 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병과). 보이스피싱 경우 피해액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 사례 많음
- 민사 사례
- 행정 사례
- 관련 개별법
핵심 포인트
대응 방안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매체 도용 피해 시 은행 책임은?
A: 은행 보안 미흡 시 배상, 하지만 피해자 과실 인정되면 감액.
Q: 대포통장 제공 시 처벌은?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